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징계(해고)를 할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다만, 5명 이상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징계(해고)가 정당하려면 아래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사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 (양정)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징계의 정도가 적당해햐하며,
• (절차)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 특히 해고는 노동자의 생계수단을 상실시키는 조치이므로, 노동자의 잘못이 있다하더라도 함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는 반드시 해고하는 이유와 해고 날짜를 적은 문서로 통보해야 합니다. 노동자가 해고를 당했다는 사실 뿐 아니라 언제 해고되는지 왜 해고되는지를 확실히 알아야 법적다툼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그 해고는 무효이므로 부당해고 입니다.
구두로 해고되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경우, 오히려 회사는 해고한 적이 없다거나 무단결근을 해서 퇴사처리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고했다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 카톡, 대화내용 녹음 등을 통해 해고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세요. 해고 당할 때 녹음하지 못했다면 이후 사장에게 전화해 해고를 다시 확인받거나 목격한 동료에게 확인받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