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징계(해고)를 할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다만, 5명 이상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징계(해고)가 정당하려면 아래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사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 (양정)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징계의 정도가 적당해햐하며,
• (절차)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 특히 해고는 노동자의 생계수단을 상실시키는 조치이므로, 노동자의 잘못이 있다하더라도 함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는 반드시 해고하는 이유와 해고 날짜를 적은 문서로 통보해야 합니다. 노동자가 해고를 당했다는 사실 뿐 아니라 언제 해고되는지 왜 해고되는지를 확실히 알아야 법적다툼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그 해고는 무효이므로 부당해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