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징계·해고·인사발령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 부당한 해고(징계)를 당했을 때, 시간이 오래걸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민사소송보다는 신속하고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일반적입니다.
• 해고일이나 징계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제신청서는 노동위원회 규칙의 서식을 이용해 작성합니다.
해고징계인사발령이 예고될 때 미리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확보하여 사유와 절차가 정당한지 알아보기
• 비슷한 사유로 해고나 징계를 당한 사례가 있다면 그 내용을 확보하여 양정이 정당한지 알아보기
• 필요한 증거자료와 동료 진술서 등 확보해두기
• 무엇보다 전문가와 상담하며 대응하기(1577-2260)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서 쓰는법
• 노동자와 사용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 기초정보를 씁니다.
• 신청취지에는 부당해고(징계, 인사발령)로 판정해달라는 내용과 함께 신청하는 구제명령의 내용을 적습니다.
예시) 신청취지에는 생소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씁니다.
• 신청이유에는 해고(징계)된 경위나 이유를 작성합니다. 보통 내용이 많으므로 별지에 따로 작성하여 첨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한 형식은 없고, 해고나 징계를 받게 된 경위, 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지를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작성합니다. 구체적인 근거는 입증자료로 제출합니다.
노동위원회에는 노동자들을 위해 활동하는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위원들이 심판에 참여합니다. 그러니 민주노총(1577-2260)에 전화하여 자문을 받고 지원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