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해고할 수 없는 시기가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노동자를 절대로 해고할 수 없는 기간이 있습니다. 출산휴가나 산업재해로 휴직한 기간과 그 후 30일(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육아휴직기간(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이 그렇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됩니다.
해고는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26조)
해고는 반드시 30일 전에 미리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30일치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주어야 합니다. 1일전이든 29일 전이든, 30일치를 주어야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다만,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처벌대상은 되지만 부당해고 판단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해고예고 규정은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다만, 1)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2)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노동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사발령은 경영상 필요하더라도 노동자의 불이익이 크다면 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상 근무장소와 담당업무가 명확히 정해져 있는 경우 노동자의 동의 없이는 인사발령을 할 수 없습니다.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라면, 인사발령에 대한 경영상 필요성과 합리성이 얼마나 있는지와 인사발령으로 인한 노동자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인사발령 과정에서 노동자와 사전협의를 거쳤는지도 참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