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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라면 누구나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노동자라면 누구나

• 1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산재보상법이 적용 

• 일용직, 아르바이트, 현장실습생, 외국인 연수생 등 누구나 

• 자녀도 가능 : 업무상 사고, 유해인자 취급 등으로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이 있거나 사망한 경우(2023.1.12 시행) 

 

 

 

산재법상 노동자가 아닌 노무제공자도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노무제공자 18개 직종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기사, 방문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탁송기사,발렛파킹 포함),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방문교사, 특수화물차 운전원, 화물차(견인차, 사다리차 포함), 운전원, 소프트웨어 기술자, 방과후강사,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운전원 등.

 

• 요건 : 타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제공을 요청받거나 플랫폼을 통해 노무제공을 요청받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

 

- 위 18개 직종에 대해서는 소위 '노무제공자'라 하여 23.7.1부터 산재법이 적용됩니다.

- 종전에는 '노무제공자'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하였는데 산재법 부칙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23.7.1이전이라도 보조사업장에서 최초로 재해를 입었더라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산재는 적용됩니다.

 

• 사용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

-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들지 않았다해도, 산재보험료를 내지 않았거나 연체하고 있다고 해도, 회사가 폐업해버렸다 해도 재해 노동자는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해있지 않은 동안 발생한 산재처리와 산재보험료 납무 문제는 사용자와 근로복지공단이 사이에서 처리할 문제이고 재해노동자는 보험료 미납 등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가령 출근 첫날 다쳤다고 해도 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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