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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라면 누구나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노동자라면 누구나

• 1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산재보상법이 적용 

• 일용직, 아르바이트, 현장실습생, 외국인 연수생 등 누구나 

• 자녀도 가능 : 업무상 사고, 유해인자 취급 등으로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이 있거나 사망한 경우(2023.1.12 시행) 

 

 

 

법 개정으로 15개 직종의 특수고용노동자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

 

 • 15개 직종 :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건설기계기사, 골프장캐디, 퀵서비스기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문교사,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차주, 소프트웨어 기술자

 

• 요건 : 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무를 상시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고, 노무제공 시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 2023.7.1부터는 특수고용노동자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고 노무제공자로 정의됩니다. '노무제공자'란 사업주로부터 직접 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제공을 요청받아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또 개정법 시행전(공포일~23.7.1)이라도 부칙에 따라 특수고용노동자는 보조사업장(예:여러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형태 노동자 등)에서 최초로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산재적용 제외신청은 제한됩니다. 

 

• 예전에는 사용자가 특수고용노동자의 동의를 얻어 산재 적용제외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 이를 악용하여 무차별적인 산재 적용 제외신청이 이루어졌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는 산업재해율이 전체 산업의 산재율보다 3배이상 높은 만큼 산재보험에 가입할 필요성이 더욱 크지만 적용제외 신청을 악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경우에만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그래서 첫 출근 날 다쳤다고 해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들지 않았다 해도, 산재 보험료를 내지 않았거나 연체하고 있다고 해도, 회사가 폐업해 버렸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노동자라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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