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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이란?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2호)

 

사업주, 상급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노동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금지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 사업주, 상급자 또는 노동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해선 안 됩니다.

•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신고와 사업주의 조사 의무

•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1항)

• 사업주는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바로 조사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2항) (위반 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노동자나 피해자에 대해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피해자 보호 조치 (피해노동자의 의사에 반하면 안 됨)

 

• (조사 기간) 사업주는 피해노동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하며, 피해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경우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사실 확인 후) 조사결과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피해노동자가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위반 시 5백만원 이하 과태료)

 

 

 

성희롱 사실 확인 후 가해자에 대한 조치(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5항)

 

사업주는 피해노동자의 의견을 듣고, 가해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위반 시 5백만원 이하 과태료)

 

 

 

 

직장 내 성희롱 판단 기준

 

1.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관련성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

3.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4. 가해자의 의도는 성희롱 성립 여부와 무관

 

※ 성희롱 여부는 가해자의 의도보다,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사업주가 해선 안 되는 불리한 처우 기준(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6항)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 백화점에서 여성 의류 판매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저보고 여자 친구와 닮았다고 대신 옷을 입어보라고 요구했습니다. 계속 거부하니 화를 내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매니저가 오고 매니저는 저보고 고객님께 사과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하니 다음날 그만두라고 하네요.

※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의2)

 

1.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노동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여 해당 노동자가 고충을 호소하는 경우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2. 사업주는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 성적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5백만원 이하 과태료)

 

 

 

※ 관련 상담 및 지원이 필요하다면?

 

• 여성 노동법률지원센터 0505-515-5050

•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5801

• 한국여성의전화 02-2263-6465

• 한국여성민우회 02-335-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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