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권리찾기수첩 찾아보기

>출산 전후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 1항)

 

• 출산 전후를 합쳐 90일 이상(다태아의 경우 120일)을 휴가로 사용. 

• 노동자가 지정한 시기에 사용하되, 반드시 출산 후 휴가 기간이 45일 이상(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

•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90일이 넘게 되더라도 휴가 기간을 연장하여 산후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을 반드시 보장하여야 합니다. 

※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유산이나 사산을 한 경우에는 보호 휴가 부여(근로기준법 제74조 3항)

 

19.jpg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중 임금지급

 

사업주는 최초 60일(75일)에 대해 통상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은 최초 60일(75일)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상한액 중 월 210만원, 상한액 초과분은 사업주가 지급)

개정법에서는 미숙아 출산시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100일의 기간에 급여를 지급하고, 그 외 기업에 대해서는 최종 40일에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여성노동자가 1일 2시간의 노동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이를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고 특히 유산, 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는 임신 전 기간에 대해 노동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변경하였습니다.(2025.2.23시행)

 

 

>난임치료휴가

 

사업주는 노동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난임치료휴가 사용일수가 연간 6일로 확대되고, 유급기간도 2일로 늘어났습니다.(2025.2.23시행)

사업주가 난임치료휴가의 청구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는 비밀유지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배우자출산휴가

 

배우자가 출산을 한 경우 사용자는 유급휴가를 10일 부여하여야 합니다.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할 수 있고, 2번 나눠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은 10일의 유급휴가를 20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 고지하기만 하면 12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으며 현행 1회 분할을 3회 분할 할 수 있게 개정하였습니다. 

 

 

>출산 및 임신 관련 사업주의 의무

- 노동자가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으려는 경우 사업주는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해야합니다.

- 출산저후휴가 종료후에는 휴가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 난임치료 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게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