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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노동자 사용 제한과 무기계약 전환(기간제법 제4조)

 

• 기간제 근로계약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2년 넘게 계약직 노동자로 일했다면, 법에 의해 자동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로 봅니다.

 

(예외) 

 

공사나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기간을 정한 경우, 박사나 기술사 등 전문자격을 갖춘 경우, 강사나 연구원, 일자리 창출사업에 고용된 경우, 만 55세가 넘어 채용된 계약직 노동자 등은 2년 넘게 일하더라도 무기계약직이 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대응 논리

 

• ‘갱신기대권’과‘전환기대권’을 주장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의 연장·갱신 등으로 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라면 기간제 법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무기계약으로 자동 전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간만료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해도 무기계약직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는다면?

계약직으로 2년을 넘게 일하면 법에 의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 노동자가 됩니다. 무기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새로 쓸 필요도 없고, 회사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 한편 기간제한 예외사유로 근로한 경우라도 예외사유가 소멸된 경우

 

소멸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당일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로 간주됩니다.

• 11개월 일하고 1개월 쉬었다가 다시 11개월 일하는 형식으로 2년 넘게 일하고 있어요. 저도 무기계약직이 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회사의 사정이나 필요에 따라 중간에 일시적으로 퇴사하고 재입사 하는 것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근무기간을 합산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계약직으로 3년 넘게 일했는데 계약갱신 1주일을 앞두고 그만두라고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했더니 계약만료라서 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2년이 넘으면 자동적으로 무기계약직 노동자로 법적 보호를 받게 되므로 해고예고 수당은 물론 해고 자체에 대해서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ㄴ디ㅏ. 

• 회사에서 계약이 만료되었으니 계약기간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고 합니다. 다른 계약직들은 인사평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가도 하던데 저는 평가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해왔따면 '열심히 일해서 평가가 좋으면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암묵적인 규칙(갱신기대권)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갱신거부인가를 따져봐야하는데 평가를 거치는 경우에는 평가에 공정성과 합리성이 있어야 합니다. 평가 기회조차 없었다면 그 자체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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