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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노동자

 

• 같은 일을 하는 다른 노동자에 비해 노동시간이 짧은 노동자를 말합니다.

• 단시간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풀타임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비례해서 부여합니다.(세부 내용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별표2] 참고)

 

 

초단시간 노동자

 

•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를 말합니다.

• (주의)  주휴일, 연차휴가, 퇴직금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 초단시간 노동자들의 보호 대책이 시급합니다.

초단시간 노동자를 탈법적으로 고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는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1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실제로는 상시 초과노동을 지시하는 방법 △여러 명의 초단시간 노동자를 고용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으로 2년 근로계약을 체결해 노동하게 한 후, 1주당 15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 계속 노동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그 꼼수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초단시간 노동 대부분이 여성·청년·노년 등 취약계층에 집중돼 있다는 점입니다.(초단시간 일자리의 약 70%를 여성노동자. 2019년 통계청 조사결과) 그리고 초단시간 노동자들 상당수가 장기근속 의사를 갖고 있고 실제 1년 이상 일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기간제법 시행령에서는 이런 초단시간 노동자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기간제법이, 취약계층 노동자를 전혀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사태에서도 제일 먼저 버려지고 있는 초단시간 노동자들입니다.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생계에 직접 지원이 필요합니다. 민주노총이 해고를 금지하고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투입하라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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