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차별을 받고 있는지 비교해서 확인부터 하세요.
•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 비교대상 노동자는 “(해당)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입니다.
(예) ‘기간제 노동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는 풀타임 노동자’, ‘파견 노동자는 직접고용 노동자’
차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세요.
차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차별이 발생하는 임금, 복리후생은 마지막 지급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났는지 따집니다.
※ 확정된 차별시정 명령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형식적으로는 사내하청이더라도 위장도급의 불법파견이라면 차별시정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내 하청은 원청이 직접 지휘,감독한다는 점을 밝혀 불법 파견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동안 차별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