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력 사용으로 이익을 얻는 실제 사용자가 분리된 고용 형태입니다. 파견근로관계는 어디까지나 노동력 중간착취 제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법으로 허용한 업무에만 노동자를 파견할 수 있습니다.(파견법 제5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파견법 시행령 [별표1])
• 일시적 인력 확보가 필요한 경우
※ 파견 기간은 원칙은 1년, 당사자간 합의로 1년 연장 가능.
파견노동자의 직접고용의무(파견법 제6조의2)
• 직접고용 파견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파견금지 업무인데 파견노동자를 사용한 경우, 무허가 파견업체로 파견노동자를 제공받은 경우
• 직접고용 시 근로조건 : 업무가 유사한 노동자와 같은 노동조건. 단, 기존 노동조건보다 저하되어서는 안 됩니다.
※ 직접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급계약과 파견 계약은 엄연히 다릅니다.(위장도급·불법파견 금지)
겉으로 도급계약이라도, 실질적으로 원청 관리자의 지휘·명령을 받는다면 불법 파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