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일하고 퇴사한 노동자는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사업장에 고용된 인원수나 고용형태(기간제, 단시간, 파견 등)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 퇴직금제도 적용 제외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사사용인,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는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법
퇴직금 = 평균임금(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합 ÷ 최종 3개월간 날짜 수) × 30일 × (계속근로일÷365)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입니다. 2년 근무하였다면 60일분의 평균임금입니다.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www.moel.go.kr)
•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간인 계속 근로기간은 최초 근로계약을 시작한 날부터 근로계약을 종료한 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근로계약을 종료한 날(퇴직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날입니다.
• 수습기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질병, 사용자 승인 휴직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수습, 임시직 등으로 입사한 노동자가 추후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정규직 전환시점이 아니라 최초 입사일이 시작 일이 됩니다.
• 계약직 노동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해온 경우에도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직'으로 매년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계속 근로기간은 최초 시작한 날부터 마지막 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기간입니다.
• 계절적 단절 혹은 중간에 일정기간을 두고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해 온 관행이 있는 경우에도 계속 노동한 것으로 봅니다.
※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9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