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인 사유라도 이런경우는 실업(구직)급여 못받아요
• 노동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참조)
• 사업주가 계약 갱신을 요구했는데 노동자가 거절했을 경우(단, 사업주가 갱신요구를 하더라도 노동조건을 하락시켰을 때는 가능)
※ 자발적인 사유(사직)라도 다음과 같은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13가지를 요약정리한 내용입니다. 단, 이와같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갖춰야 할 준비절차와 서류가 있습니다. 퇴사한 뒤에는 준비가 어려울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미리 문의하시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1.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노동조건 하락, 연장근로제한 위반, 휴업으로 평균임금 70%미만 지급이 발생한 경우
2. 차별, 성적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
3. 개인질병, 가족간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4.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멀어진 경우
5. 폐업 및 정리해고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