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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실업급여

실업급여 수급 절차와 지급액

실업급여 신청 절차

 

노동자가 퇴사할 때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세요. 요청받은 회사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전화(1350)로 이직확인서가 처리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직사유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이직확인서 제출이후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을 신고하면, 14일 이내에 고용지원센터에서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구직)급여 지급액=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2024년 실업(구직)급여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2025년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 64,192원입니다. 

 

퇴직일 기준이므로 퇴사한연도에 따라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세요. 

 

 

• 회사가 노동자에 대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어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노동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복지센터나 근로복지공단으로 근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가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이 되는 경우 입사한 날부터 고용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소급적용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고용복지센터 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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