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절차
노동자가 퇴사할 때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세요. 요청받은 회사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전화(1350)로 이직확인서가 처리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직사유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이직확인서 제출이후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을 신고하면, 14일 이내에 고용지원센터에서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구직)급여 지급액=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2024년 실업(구직)급여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2025년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 64,192원입니다.
퇴직일 기준이므로 퇴사한연도에 따라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세요.
네, 노동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복지센터나 근로복지공단으로 근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가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이 되는 경우 입사한 날부터 고용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소급적용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고용복지센터 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