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실업급여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도 고용보험과 실업급여가 적용됩니다. (고용보험법 제 77조의2 제1항)
• 예술인 피보험자가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3)
노무제공자 실업급여
•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 소프트웨어기술자, 관광안내원, 골프장 캐디, 어린이통학버스 기사도 당연가입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104조의11)
• 다만, 실업(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일반노동자와 다른데, 회사를 여러 번 옮겼더라도 퇴사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며(이 중 최소3개월 이상을 특수고용직으로 고용보험 가입)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77조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