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찾기수첩 찾아보기 - 성평등한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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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A:
‘직장 내 성희롱’이란?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2호)
사업주, 상급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노동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금지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 사업주, 상급자 또는 노동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해선 안 됩니다.
•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신고와 사업주의 조사 의무
•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1항)
• 사업주는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바로 조사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2항) (위반 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노동자나 피해자에 대해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피해자 보호 조치 (피해노동자의 의사에 반하면 안 됨)
• (조사 기간) 사업주는 피해노동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하며, 피해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경우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사실 확인 후) 조사결과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피해노동자가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위반 시 5백만원 이하 과태료)
성희롱 사실 확인 후 가해자에 대한 조치(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5항)
사업주는 피해노동자의 의견을 듣고, 가해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위반 시 5백만원 이하 과태료)
직장 내 성희롱 판단 기준
1.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관련성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
3.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4. 가해자의 의도는 성희롱 성립 여부와 무관
※ 성희롱 여부는 가해자의 의도보다,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사업주가 해선 안 되는 불리한 처우 기준(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6항)
• 백화점에서 여성 의류 판매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저보고 여자 친구와 닮았다고 대신 옷을 입어보라고 요구했습니다. 계속 거부하니 화를 내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매니저가 오고 매니저는 저보고 고객님께 사과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하니 다음날 그만두라고 하네요.
※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의2)
1.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노동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여 해당 노동자가 고충을 호소하는 경우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2. 사업주는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 성적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5백만원 이하 과태료)
※ 관련 상담 및 지원이 필요하다면?
• 여성 노동법률지원센터 0505-515-5050
•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5801
• 한국여성의전화 02-2263-6465
• 한국여성민우회 02-335-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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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 출산 지원제도
A:
>출산 전후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 1항)
• 출산 전후를 합쳐 90일 이상(다태아의 경우 120일)을 휴가로 사용.
• 노동자가 지정한 시기에 사용하되, 반드시 출산 후 휴가 기간이 45일 이상(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
•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90일이 넘게 되더라도 휴가 기간을 연장하여 산후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을 반드시 보장하여야 합니다.
※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유산이나 사산을 한 경우에는 보호 휴가 부여(근로기준법 제74조 3항)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중 임금지급
사업주는 최초 60일(75일)에 대해 통상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은 최초 60일(75일)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상한액 중 월 210만원, 상한액 초과분은 사업주가 지급)
개정법에서는 미숙아 출산시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100일의 기간에 급여를 지급하고, 그 외 기업에 대해서는 최종 40일에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여성노동자가 1일 2시간의 노동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이를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고 특히 유산, 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는 임신 전 기간에 대해 노동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변경하였습니다.(2025.2.23시행)
>난임치료휴가
사업주는 노동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난임치료휴가 사용일수가 연간 6일로 확대되고, 유급기간도 2일로 늘어났습니다.(2025.2.23시행)
사업주가 난임치료휴가의 청구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는 비밀유지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배우자출산휴가
배우자가 출산을 한 경우 사용자는 유급휴가를 10일 부여하여야 합니다.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할 수 있고, 2번 나눠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은 10일의 유급휴가를 20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 고지하기만 하면 12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으며 현행 1회 분할을 3회 분할 할 수 있게 개정하였습니다.
>출산 및 임신 관련 사업주의 의무
- 노동자가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으려는 경우 사업주는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해야합니다.
- 출산저후휴가 종료후에는 휴가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 난임치료 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게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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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A:
>육아휴직
- 임신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휴직신청 가능하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다만 입사한지 6개월이 되지 않은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한 자녀 당 부모가 각 1년씩 각각 또는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회에 한하여 분할 가능하며 임신중인 여성 노동자가 사용한 경우 분할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한부모, 증증장애아동의 부모의 경우, 6개월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현행 2회 분할 사용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3회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된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최대 1년간 국가로부터 아래와 같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 통상임금 100% (상한액 250만원)
-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까지] 통상임금 100% (상한액 200만원)
-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통상임금 80% (상한액 160만원)
-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합니다.
>한부모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 통상임금 100% (상한액 300만원)
-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까지] 통상임금 100% (상한액 200만원)
-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통상임금 80% (상한액 160만원)
-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합니다.
>6+6 부모 육아휴직제
자녀의 출생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첫 6개월 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지급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현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였습니다.(2025.2.23시행)
부모가 한 자녀 당 각각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정법은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두 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축후의 근로시간은 주 15~35시간으로 합니다. 사용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하며 단축 후 노동조건에 대해 서면으로 작성해야합니다.
>사업주는 육아 제도 시행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가 금지되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기 종료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에 배치하여야 합니다.
: 위반 시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기에 사업주가 연장근로를 요구하면 안 됩니다.
: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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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제도
A:
>가족 돌봄 휴직과 가족 돌봄 휴가
사업주는 노동자가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거나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 합니다. 가족돌봄제도는 무급이지만 근속기간에는 포함됩니다.
>가족 돌봄 근로시간 단축
• ‘노동자가 자신의 가족이나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55세 이상의 노동자가 은퇴를 준비하는 경우’, ‘노동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제도 시행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가 금지됩니다.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시기에 사업주가 연장노동을 요구하면 안됩니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