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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찾기수첩 찾아보기 - 노동조합설립

  • Q: 노동조합은 노동자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A:

     

    >노동조합에 왜 가입해야 하나요?

    노동법은 강제해주는 장치가 없다면 대개 그림 속 떡이죠. 노동법 위반 사장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지만, 퇴직을 각오해야 할 정도로 보복이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노동법을 실제로 구현해주는 유일한 기구! 바로 노동조합입니다. 

     

    노동법은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죠. 이것도 안지키면 사람대우를 안하는 것이란 의미죠. 따라서 그 이상의 노동조건을 만들어내야합니다. 적정한 노동조건을 만들어주는 유일한 기구! 바로 노동조합입니다.

     

     

    >가입하면 뭐가 바뀌나요?

    노동조합이 있다면 법을 지키라고, 노동조건을 개선해달라고, 더 이상 눈치보지 않고 당당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집단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니 찍힐 일도 없습니다.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사용자는 반드시 성실하게 응해야 할 의무를 법이 정하고 있어요. 각종 부당함에 함께 대응할 수 있고, 나와 동료의 요구를 모아 회사나 정부와 직접 협상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내에서는 노동법을 준수하게 하고 더 좋은 노동조건과 근무환경을 만들어 냅니다. 나아가 노동법 개정을 함께 이뤄내고 사회의 민주주의를 진전시켜내며 전체적인 노동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을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가입하나요?

    노조설립은 2명 이상의 노동자가 설립총회를 하고 설립신고서를 노동청에 내는 절차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노조를 좋아할 사용자는 없다보니 각종 탄압과 부당노동행위가 있을 수 있어요 또 노조가 만만해 보이면 요구를 들어줄리 만무하죠.

     

    따라서 새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 보다 기존의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훨씬 유용합니다. 산업별 노동조합에 동료들과 함께 가입해 기업별 지부를 설치하는 것이죠. 노조설립신고 등 별다른 법적 절차도 필요없습니다. 산업별 노동조합에서 지부 인준만 받으면 되니까요

     

    산업별 노동조합의 일원이니 본조로부터 각종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와의 교섭 역시 본조의 이름으로 진행됩니다.

     

     

     

     

     

     

     

     

     

  • Q: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노조의 기본활동, 단체교섭
    A:

    >단체교섭의 대상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노동조건이나 노조활동 관련 사항에 대해 사용자와 협상을 하는 것이 단체교섭입니다. 목적은 단체협약 체결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하는 협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단체교섭의 기본적인 대상은 1)조합원의 노동조건 유지, 개선을 위한 사항, 2)노조활동 보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노사관계에서의 현안이나 개별 조합원들의 주요 노동문제도 당연히 단체교섭의 주제로 다룰 수 있습니다. 

     

    종종 사용자들이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인사권이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라서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할 때가 있는데요 인사 및 경영사항도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면 단체교섭의 대상으로서 협상 안건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때나 교섭을 요구할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체교섭은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만 가능합니다. 물론 기존 단체협약이 없는 사업장이라면(노조가 처음 생긴 사업장)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잇죠

     

    그러므로 이미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새롭게 복수노조를 만드는 경우라면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될때까지 정식 단체교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Q: 단체협약은 사업장 내 최고규범
    A:

    >단체협약의 의의

    노동조합 대표자와 사용자가,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노동조합 활동 보장에 관한 내용을 합의하여 서면으로 작성후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를 단체협약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단협이라고도 하죠. 노사합의서라는 명칭을 쓰더라도 법적으로는 단체협약입니다.

     

    대개 하나의 단체협약 외에 가장 주용한 노동조건인 임금에 관한 내용은 별도 단체협약인 임금협약으로 따로 두는 경우가 많죠. 임금협약도 단체협약이구요, 그 외 보충협약, 별도 합의서 등의 명칭으로 기본 단체협약에 수반되는 각각의 별도 단체협약도 필요에 따라 둘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노조법상으로는 최대 3년입니다. 그러나 일종의 노동관행이 형성되어 대부분의 노조는 단체협약 2년, 임금협약 1년의 유효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즉,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은 2년마다, 임금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은 매년 진행하죠. 유효기간이 짧을수록 더 자주 교섭을 해서 더 나은 노동조건을 만들어 내는 것이죠

     

     

     

     

    >단체협약 위반행위는 범죄입니다. 

    단체협약을 위반하면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하는데요 단체협약도 일종의 계약이니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고, 단체협약을 위반한 사용자의 일방적인 행위는 무효가 되죠. 

     

     

     

     

     

     

  • Q: 파업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행사입니다.
    A: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단체행동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나요?

    단체교섭이 결렬되면 우선 노동쟁의 발생을 사용자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노동쟁의'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교섭 결과 최종 결렬된 상태를 말합니다. 노동쟁의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행하는 단체행동이 '쟁의행위'이구요 노동쟁의와 쟁의행위를 혼동해서 아용하는 경우가 많은 둘은 다른개념이랍니다.

     

     

    >각종 쟁의행위

    쟁의행위는 대개 파업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을 하기는 하면서도 평소보다 대충 하는 태업도 쟁의행위입니다. 업무매뉴얼 등을 과도하고 엄격하게 준수하면서 일을 지연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준법투쟁도 쟁의행위의 하나일 수 있구요. 파업 역시 다같이 일을 하지 않는 전면 파업외에도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순환파업, 파상파업 등 파업의 형태도 다양합니다.

     

    쟁의행위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즉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운영을 저해하고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가장 유효적절한 방식을 기획해서 하면 되는 것이죠

     

     

    >어떤 경우가 불법파업이 되나요?

    노조법은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1)노동조합이 행해야하고, 2)노동쟁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며, 3)노동쟁의 조정과 조합원 과반수 찬성이라는 절차를 걸쳐서, 4)폭력,파괴 행위로서의 쟁의행위가 아니며 쟁의행위 기간중에도 안전보호시설은 유지할 것이라는 4가지 요건을 갖춰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준수되지 못하면 정당성을 상실한 파업으로서 이른바 불법파업이 됩니다. 

     

    즉 이 4가지만 지키면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행동권 행사로서 정당하고 적법한 쟁의행위인 것이죠.

     

     

    >파업은 민형사 면책이 되나요?

    그럼요, 파업은 헌법상 기본권 행사입니다. 단체행동권이야말로 노동3권을 완성하여 온전하게 실현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파업을 불순하게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헌정질서에 대한 잘못된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조법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사용자가 입은 손해애 대해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형사책임도 면책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Q: 부당노동행위
    A:

    >부당노동행위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노조가입했다고 회사가 불이익을 주면 어쩌죠?

     

    노조에 가입할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그래서 노조법은 노조에 가입했다고 사용자가 불이익을 주는 것을 범죄로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로 '부당노동행위'제도인데요

     

    1) 노조를 만들거나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고, 징계, 부당한 인사발령 등 불이익을 주는 것.

    2) 노동자에게 '노조가입하면 회사 생활 힘들거야' '노조 탈퇴하면 승진시켜줄게'등의 발언으로 노조가입과 활동을 방해하는 것.

    3) 노조운영에 대해 비판하거나 노조 활동에 간섭하는 것.

    4) 노조의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임하는 것 등이 모두 범죄행위인 부당노동행위에요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우리 회사 사장님은 노동조합 생기면 회사는 폐업 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정말인가요?

    우리사회의 적지 않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습니다만, 노동조합 때문에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진 경우는 없습니다.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는 것은 오히려 경영진의 비민주적이고 독단적인 의사결정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노동조합이라는 직장 내 견제세력이 등장하면 투명한 경여으로 회사 운영에 도움이 될때가 훨씬 많습니다. 

     

    평소 관리자가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 발언을 반복해왔다면, 혹시 도독이 제발 저리는 격은 아닌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평소 노동법도 제대로 안지키거나 부당한 처우를 일삼은 사용자들이 본능적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 의사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Q: 민주노총은
    A:

    >왜 민주노총인가요?

    민주노총은 16개 지역본부와 16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1577-2260으로 전화하면 가입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하자마자 민주노총 노동조합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민주노총 간부들이 풍부한 역량과 경험을 갖추고 당신의 사업장에 맞는 노조활동을 알뜰살뜰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120만 조합원의 약 80%가 산업별 노동조합 소속입니다. 그만큼 같은 노동조합 소속으로 다양한 사업장 조합원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같은 노조 조합원이니 어느 회사인가를 불문하고 직종과 고용형태를 뛰어넘어 연대하고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을 찾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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