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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이라면 임금, 근로시간, 휴가, 징계, 승진 등 모든 노동조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취업규칙으로 정해집니다.

 

직장 내 기본적인 노동기준을 정하는 규범이지만, 직장 갑질을 합리화시키는 수단도 취업규칙입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취업규칙도 잘 살펴봐야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에 있는 노동자의 노동조건이라도 사용자 마음대로 바꾸는 것은 불법입니다. 제대로 알아야 막을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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