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이란?
흔히 ‘사규’, ‘인사규정’, ‘보수규정’ 등으로 불리는 것들로, 명칭과 관계없이 회사에서 노동자들이 지켜야 할 직장 질서, 임금규정 등 노동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규율이나 규칙을 정한 것은 모두 취업규칙입니다.
취업규칙 작성신고의무와 게시의무 (근로기준법 제 93조, 제 14조)
10인 이상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회사라면, 취업규칙을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 취업규칙을 노동자들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합니다.
※ 위반 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회사가 게시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면하기 위해 회사가 취업규칙을 게시할겁니다. 또는 노동청에 신고되어 있는 취업규칙을 보여달라고 노동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세부규정까지 모두 신고되어 있지는 않아 세부 규정은 정보공개청구로 확인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