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권리찾기수첩 찾아보기

‘노동 관행’을 변경할 때에도 노동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과 같이 문서로 되어있진 않지만, 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오던 노동조건을 ‘노동관행’이라 합니다. 예를 들면 문서에 명시하고 있진 않지만, 조정수당, 휴가비, 상여금을 꾸준히 지급해 온 경우 등입니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노동자의 의견을 듣고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규범의 적용 순위 ‘상위규범 우선의 원칙’과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규범에 대해서는 상위에 존재하는 규범을 우선하여 적용하고, 상위규범과 비교하여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규범은 그 범위 내에서 무효로 합니다(‘상위규범 우선의 원칙’). 또한 상위규범 우선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동일 영역의 규정이 여러 규범에 있다면 그 중 노동자에게 유리한 규범을 다른 규범보다 우선하여 적용합니다(‘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