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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최장노동시간으로 손꼽히는 대한민국!

 

겨우 1주 52시간으로 바뀌나 싶더니,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되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52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쪽에서는 노동자들은 코로나19로 줄줄이 해고를 당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노동자들이 52시간 이상 초과근무로 건강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해 경기를 살리겠다는 걸까요?

 

노동자 스스로 쉴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 노동법이 정한 노동시간과 쉴 권리를 살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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