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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노동시간은 1주 52시간이 아닙니다!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이 법정 노동시간입니다. 18세 미만인 노동자의 경우 하루 7시간, 1주 35시간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해 위험작업 종사자의 경우 하루 6시간, 1주 34시간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은 일하고 있지 않더라도 노동시간입니다. 

- 대기시간(작업을 위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

- 근무복 착/탈의, 교대나 작업장 정리에 필요한 시간

- 작업 개시 전 회의(조례)나 종료 후의 업무 미팅(종례)

- 참석 의무가 있는 교육시간, 행사시간 등

 

 

>휴게시간

- 사용자의 지휘,감독없이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입니다.

- 4시간 근무시 30분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 의 휴게시간이 주어집니다.

*휴게시간을 주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가짜 휴게시간'은 노동시간이므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가짜 휴게시간은 휴게시간이 무급 처리된다는 것을 악용하는 노무관리 기법입니다. 일하는 건 같은데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늘려놓고 유급 처리되는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식이죠. 실제 휴게시간에 일을 하는 경우나 일을 하지 않으면 업무를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노동시간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휴게시간에 일을 시켰다거나 노동자가 일한 증거를 꼭 확보하세요. (문자, 카톡, 대화녹음, 사진, 동영상 등)

• 우리 회사는 근무시간을 15분 단위로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 9시 1분에 출근해도 9시 15분에 출근한 것이 되죠. 이번 달만 벌써 8시간 분의 시급이 깎였습니다.

이러한 형태를 이른바‘임금 꺾기’라고 부르는데 명백히 불법입니다. 임금은 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제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 1분이라도 실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이 됩니다. 

• 점심시간이 1시간 입니다. 그런데 식사는 30분만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일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게시간은 무급 처리되었을 것이므로, 추가로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노동시간에 대한 입증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을 시킨 자료(문자, 녹음 등)나 일한 자료(사진, 동영상 촬영 등)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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