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노동시간은 1주 52시간이 아닙니다!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이 법정 노동시간입니다. 18세 미만인 노동자의 경우 하루 7시간, 1주 35시간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해 위험작업 종사자의 경우 하루 6시간, 1주 34시간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은 일하고 있지 않더라도 노동시간입니다.
- 대기시간(작업을 위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
- 근무복 착/탈의, 교대나 작업장 정리에 필요한 시간
- 작업 개시 전 회의(조례)나 종료 후의 업무 미팅(종례)
- 참석 의무가 있는 교육시간, 행사시간 등
>휴게시간
- 사용자의 지휘,감독없이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입니다.
- 4시간 근무시 30분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 의 휴게시간이 주어집니다.
*휴게시간을 주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짜 휴게시간은 휴게시간이 무급 처리된다는 것을 악용하는 노무관리 기법입니다. 일하는 건 같은데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늘려놓고 유급 처리되는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식이죠. 실제 휴게시간에 일을 하는 경우나 일을 하지 않으면 업무를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노동시간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휴게시간에 일을 시켰다거나 노동자가 일한 증거를 꼭 확보하세요. (문자, 카톡, 대화녹음, 사진, 동영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