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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정한 노동시간

 

• 일반적인 성인 노동자 : 하루 8시간, 1주 40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

• 연소노동자(15세이상 18세미만) : 하루 7시간, 1주 35시간(근로기준법 제64조)

※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유해·위험작업 종사자 : 하루 6시간, 1주 34시간(산업안전보건법 139조)

※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휴게시간(근로기준법 제54조)

 

•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없이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단, 무임금)

•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 (보통 점심시간 1시간이 휴게시간)

※ 휴게시간을 주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어 노동시간에 포함되는 경우는 기억하세요.(근로기준법 제50조 3항)

• 대기시간 (작업을 위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

• 근무복 착/탈의, 교대나 작업장 정리에 필요한 시간

• 작업 개시 전 회의(조례)나 종료 후의 업무 미팅(종례)

• 참석 의무가 있는 교육, 야유회, 체육대회, 회식 등 

• 출퇴근 확인을 지문인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시에 출근해도 근무복을 갈아입은 후에야 출퇴근기록을 할 수 있어서 자주 5~10분 정도 지각으로 처리됩니다.

근무를 위해 필수적으로 근무복을 착용해야 한다면, 그 시간 역시 노동시간입니다. 당연히 임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 우리 회사는 근무시간을 15분 단위로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 9시 1분에 출근해도 9시 15분에 출근한 것이 되죠. 이번 달만 벌써 8시간 분의 시급이 깎였습니다.

이러한 형태를 이른바‘임금 꺾기’라고 부르는데 명백히 불법입니다. 임금은 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제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 1분이라도 실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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