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정한 노동시간
• 일반적인 성인 노동자 : 하루 8시간, 1주 40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
• 연소노동자(15세이상 18세미만) : 하루 7시간, 1주 35시간(근로기준법 제64조)
※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유해·위험작업 종사자 : 하루 6시간, 1주 34시간(산업안전보건법 139조)
※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휴게시간(근로기준법 제54조)
•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없이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단, 무임금)
•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 (보통 점심시간 1시간이 휴게시간)
※ 휴게시간을 주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기시간 (작업을 위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
• 근무복 착/탈의, 교대나 작업장 정리에 필요한 시간
• 작업 개시 전 회의(조례)나 종료 후의 업무 미팅(종례)
• 참석 의무가 있는 교육, 야유회, 체육대회, 회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