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휴일과 약정 휴일
• 법정휴일 : 노동법에 의해 정해진 휴일(주휴일, 노동절, 공휴일 등)
• 약정휴일 : 노사 양당사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정하는 휴일
※ 휴일에 노동을 제공하게 되면 휴일가산수당 지급(5인이상 사업장)
>주휴일
대개 일요일이지만, 다른 날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1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1주를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다만 지각 횟수에 따라 1일의 결근으로 취급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각을 하더라도 출근을 한 이상 개근이므로 주휴일은 유급으로 줘야합니다.
>노동절(5월 1일)
노동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노동절은 다른 날로 대체하는 대체휴일 부여가 불가능합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명절, 국경일, 선거일)과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로 전면 적용되었죠, 안타깝게도 공휴일제도가 가장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5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1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누구나 1주일에 하루를 유급휴일로 쉴 수 있습니다. 주휴일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보통 하루치 임금입니다. 1주일을 개근했다면 20만원이 아니라 주휴수당 4만원을 포함해서 24만원을 받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