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권리찾기수첩 찾아보기

>법정 휴일과 약정 휴일

• 법정휴일 : 노동법에 의해 정해진 휴일(주휴일, 노동절, 공휴일 등)

• 약정휴일 : 노사 양당사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정하는 휴일

※ 휴일에 노동을 제공하게 되면 휴일가산수당 지급(5인이상 사업장) 

 

 

 

>주휴일

대개 일요일이지만, 다른 날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1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1주를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다만 지각 횟수에 따라 1일의 결근으로 취급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각을 하더라도 출근을 한 이상 개근이므로 주휴일은 유급으로 줘야합니다.

 

 

>노동절(5월 1일)

노동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노동절은 다른 날로 대체하는 대체휴일 부여가 불가능합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명절, 국경일, 선거일)과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로 전면 적용되었죠, 안타깝게도 공휴일제도가 가장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5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시급 1만원을 받으며 하루 4시간씩 주 5일, 20시간 알바를 합니다. 저도 주휴일이 있나요?

네. 1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누구나 1주일에 하루를 유급휴일로 쉴 수 있습니다. 주휴일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보통 하루치 임금입니다. 1주일을 개근했다면 20만원이 아니라 주휴수당 4만원을 포함해서 24만원을 받아야합니다. 

• 교대제로 근무하고 있어요.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인데 이날 근무한 사람들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데 비번인 사람에 대해서는 대체휴무일이나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요. 적법한가요?

월급제 노동자라면 이미 월 기본급 속에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법원 판례의 입장) 달리 노사 간 특약이나 관행이 없는 이상 별도의 유급휴일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시급제, 일급제, 주급제 노동자라면 대체공휴일에 비번이라도 유급휴일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