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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일과 약정 휴일

 

• 법정휴일 : 노동법에 의해 정해진 휴일(주휴일, 노동절, 공휴일 등)

• 약정휴일 : 노사 양당사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정하는 휴일

※ 휴일에 노동을 제공하게 되면 휴일가산수당 지급(5인이상 사업장) 

 

 

 

주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 대개 일요일이지만, 다른 날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 1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1주를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 지각 횟수에 따라 1일의 결근으로 취급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따라서 지각을 하더라도 출근을 한 이상 주휴일은 유급으로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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