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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노동시간 한도 52시간(근로기준법 제53조)

 

 

근로기준법은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확히 정의하여, 1주 동안의 최대 노동시간이 52시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는 특정 주에 주당 52시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근로기준법 제59조)

 

법에서는 연장노동의 한도를 초과하여 노동을 시킬 수 있는 특례업종을 별도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단,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연장노동의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특례업종대상 :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송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 단 근무 종료 후 다음 근무일 개시전까지 11시간 이상의 연속휴게시간을 보장해야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탄력적 근로시간제

 

•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 포함)으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

-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주에 40시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노동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도입할 수 있습니다.

- 서면 합의 시 대상노동자의 범위 및 단위기간,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주에 40시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는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제 

-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합니다.

- 서면합의시 대상 노동자의 범위, 단위기간,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유효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각 주 개시 2주전까지 노동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사용자는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 근로시간은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 특정 주 52시간, 특정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 주의 주당 근로시간 상한은 64시간(소정근로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입니다.

- 사용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 가산임금 지급 등의 임금보전방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탄력적 근로제의 경우 15세 이상 18세 미만 노동자와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4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의 연장근로시간의 계산

 

* 단위기간 평균 1주의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한 경우

1. 근로일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한 시간

2. 특정일,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각각 12시간, 52시간을 초과한 시간

3.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 

 

 

 

 

1. ‘근로일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한 13시간’이 연장근로

 * 1주 화요일 1시간, 3주 토요일 8시간, 4주 목요일 4시간

2. 특정일에 12시간을 초과한 1시간(4주 목요일)이 연장근로(1에 이미 포함)

특정주에 52시간을 초과한 1시간(3주)이 연장근로(1에 이미 포함)

3. 4주간 총 근로시간이 173시간으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한 13시간이 연장근로(1에 이미 포함)

 

☞ 따라서 실제 연장근로는 1부터 3까지 합한 28시간에서 이미 계산에 포함된 15시간(2,3)을 제외한 13시간임 

 

• 회사 관리부장이 근로자대표로 되어있습니다. 관리자도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나요?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관리자는 근로자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 근로자대표는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호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용자나 그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는 근로자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  

• 회사에서 000을 근로자대표로 지명하고 사인하라는데, 이렇게 선출해도 되나요?

노동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선출이 아니라면 근로자대표의 권한이 없습니다. 노동부도 근로자대표의 선출은 노동자들이 스스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정한 자를 지명하고 그에 대한 노동자의 동의를 얻는 방법은 노동자들의 자주적 결정에 의한 선출이라 할 수 없습니다.  

• ‘근로자대표’를 아시나요?

• 근로자 대표에게는 ‘연차휴가 대체, 탄력적 근로 시간제 도입, 근로시간 특례적용, 보상휴가제 도입, 경영상해고의 실시에 관해 협의’ 등 매우 중요한 노동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일례로 연차휴가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하면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합의된 날짜에 연차휴가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 노동자의 자율적 의사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지 않았거나 관리자가 근로자대표인 경우, 근로자대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권한이 없는 근로자대표가 사용자와 한 합의 역시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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