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노동의 한도는 52시간입니다.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넘겨 일하는 걸 연장노동(잔업,야근)이라고 합니다. 연장노동은 1주 12시간까지 당사자간에 합의하여야만 가능합니다. 또 사용자는 임신중인 여성 노동자에게 연장노동을 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과거 노동부는 1주일을 휴일을 제외한 기간으로 해석하여 현장에 혼란이 많았습니다. 예컨대 평일에 40시간+12시간을 일하고도 휴일에 각 8시간 최대 16시간 일한 경우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1주 동안의 최대 노동시간이 52시간 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는 특정주에 주당 52시간 초과하여 연장노동이 가능하여 노동자의 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야간노동
근로기준법은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야간노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임신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야간노동을 할 수 없습니다.
>휴일노동
법정휴일이든 약정휴일이든 휴일에 일했다면 휴일노동입니다.
임신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노동자는 원칙적으로 휴일노동을 할 수 없습니다.
>노동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 노동의 한도를 초과하여 노동을 시킬 수 있는 특례업종을 별도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단,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연장노동의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특례업종대상 :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송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 단 근무 종료후 다음 근무일 개시 전까지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연장노동은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주 12시간을 한도로 할 수 있습니다. 과거 고용노동부는 1일 연장노동시간을 합산하여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1주 법정노동시간인 40시간을 기준으로 총 노동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도 동일한 내용으로 행정해석을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으로는 1주 연장노동시간이 12시간을 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은 모두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초과노동수당을 지급해야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