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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발생 요건

 

• 연장노동 :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

• 야간노동 : 밤 10시부터 오전 6시

• 휴일노동 : 주휴일, 노동절, 법정공휴일 또는 약정 휴일

 

※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야간노동을 할 수 없습니다.

 

 

 

초과근무 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

 

• 시급(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하되, 연장, 휴일 노동과 야간노동이 동시에 이뤄질 때는 중복해서 받아야 합니다.

 

• 단, 휴일근로의 경우 초과근무 수당은 다음과 같이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2항)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

 

※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1. 자정부터 다음날 아침 5시까지 하루 5시간만 일하고 최저시급을 받기로 했습니다. 밤에만 짧게 일하는 저도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하루 몇시간을 일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사이에 일을 했다면 무조건 50%의 초과근무수당(야간수당)을 받아야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이 10,030원이므로 야간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최저시급은 15,045원 이상이 되어야합니다. 

• 2. 회사에서 연장노동을 4시간 시키도 다른날 4시간 대체휴가를 준다고 합니다. 연장노동수당을 받으면 1.5배인데 4시간 대체휴가를 주는게 맞나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연장노동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때 부여하는 휴가시간은 50%를 가산하여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4시간의 연장노동을 하였다면 50%를 가산하여 6시간 휴가를 부여야하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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