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발생 요건
• 연장노동 :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
• 야간노동 : 밤 10시부터 오전 6시
• 휴일노동 : 주휴일, 노동절, 법정공휴일 또는 약정 휴일
※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야간노동을 할 수 없습니다.
초과근무 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
• 시급(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하되, 연장, 휴일 노동과 야간노동이 동시에 이뤄질 때는 중복해서 받아야 합니다.
• 단, 휴일근로의 경우 초과근무 수당은 다음과 같이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2항)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
※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