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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란?

 

원래는 일하는 날이지만, 노동자가 원하면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입니다. 1년 단위로 발생하며, 노동자가 사용 시기를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연차휴가 사용(발생) 일수(근로기준법 제60조)

 

• 1년간 80% 이상 출근 : 다음 해에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 1년간 80% 미만 출근 : 그해에 개근한 달수만큼 다음 해에 연차휴가 발생

• 3년 이상 근무하면, 2년마다 휴가 일수가 1일씩 늘어납니다. (총25일 한도)

• 입사 후 1년 미만 노동자 :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연차는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1년 미만일때 발생한 연차는 최초 1년이내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1년 미만 발생한 연차를 다 쓰지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산재, 임신여성, 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 보장

 

근로기준법 제60조 6항에 의거,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을 포함하여 연차휴가를 줘야 합니다.

단, 육아휴직자의 경우 2018년 5월 29일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한 노동자부터 적용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연차수당)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직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사용자는 미사용 일수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이를 연차수당이라 하며, 금액은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미사용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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