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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란?

 

원래는 일하는 날이지만, 노동자가 원하면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입니다. 1년 단위로 발생하며, 노동자가 사용 시기를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연차휴가 사용(발생) 일수(근로기준법 제60조)

 

• 1년간 80% 이상 출근 : 다음 해에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 1년간 80% 미만 출근 : 그해에 개근한 달수만큼 다음 해에 연차휴가 발생

• 3년 이상 근무하면, 2년마다 휴가 일수가 1일씩 늘어납니다. (총25일 한도)

• 입사 후 1년 미만 노동자 :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연차는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1년 미만일때 발생한 연차는 최초 1년이내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1년 미만 발생한 연차를 다 쓰지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산재, 임신여성, 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 보장

 

근로기준법 제60조 6항에 의거,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올해에 이러한 기간이 있다면 다음 해에 온전한 연차휴가일수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연차수당)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직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사용자는 미사용 일수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이를 연차수당이라 하며, 금액은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미사용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1. 다음주에 일이 없다고 직원 모두 연차를 쓰라고 합니다. 내 휴가를 회사 마음대로 정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내 휴가인인데 내가 필요할 때 써야죠. 사용자가 마음대로 휴가날짜를 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예외적으로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휴가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지만 단순히 대체인력이 없다거나 남은 인원의 업무량이 많아진다는 이유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일이 없어서 직원들을 쉬게 할때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 2. 우리회사는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요

원칙적으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휴가일수를 따져야 하지만, 회사가 편의상 회계연도(매년 1월1일~12월 31일) 기준으로 휴가 일수를 계산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통상 입사 첫해의 휴가일수는 근무기간에 비례해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면 2024.7.1 입사한 경우 다음해인 2025.1.1~12.31 동안 7.5일(15일*6개월/12개월)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1년 미만인 기간(2024.7.1~2025.6.30)동안은 한 달 개근할 때마다 받는 휴가(최대 11일)는 별도로 부여됩니다. 이렇게 부여하는 것과 비교하여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할 때 회사에서 실제로 받은 휴가 일수와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휴가 일수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실제로 부여받은 휴가가 적다면 추가로 휴가를 더 받거나 퇴직 시 보상받아야 합니다.

• 3. 우리 회사는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해서 줍니다. 연차수당을 받았으니 연차휴가를 쓸 수 없다는데요

노동자에게 주어진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므로 사용자는 처벌 대상입니다. 연차수당을 미리 월급에 포함해서 주었더라도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쓰고자 한다면 휴가를 주고 연차수당은 별도 정산해야합니다. 연차수당 지급보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속기간이 오래될 수록 연차휴가 일수는 늘어나기 때문에 월급에 포함된 연차수당이 며칠 분인지 확인해보시고 차액이 있다면 임금체불로 청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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