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 발생 기준
• 연장수당 :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
• 야간수당 : 밤 10시부터 오전 6시
• 휴일수당 : 주휴일, 노동절, 법정공휴일 또는 약정 휴일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시급의 50%를 더 받아야 합니다.
초과근무수당 계산법
• 초과근무수당 = 초과근무시간×통상시급×1.5배
• 단, 휴일 근로인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중복 지급하지 않고 8시간 이내면 통상시급의 50%, 8시간 초과하는 부분은 100%의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청구 시점에서 3년 이내의 초과근무수당은 퇴직 후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회사의 출퇴근 기록(출퇴근 카드, 지문 인식 등)을 꼭 확보해두세요. 회사가 별도로 출퇴근 관리를 안한다면, 업무일지를 꼼꼼하게 작성하시고 야근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기록(일일보고서, pc온오프기록 등)을 정리해두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