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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발생 기준

 

• 연장수당 :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

• 야간수당 : 밤 10시부터 오전 6시

• 휴일수당 : 주휴일, 노동절, 법정공휴일 또는 약정 휴일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시급의 50%를 더 받아야 합니다.

 

 

 

초과근무수당 계산법

 

• 초과근무수당 = 초과근무시간×통상시급×1.5배

• 단, 휴일 근로인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중복 지급하지 않고 8시간 이내면 통상시급의 50%, 8시간 초과하는 부분은 100%의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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