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는 법에서 정한 것이 아닙니다. 임금지급 방식일 뿐입니다.
• 초과근무수당(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을 실제 일한 시간만큼 별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정액으로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방식
• 근무형태나 업무 성질에 따라 초과근무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업무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포괄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① 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처럼 근무형태의 특성이 인정’되고,
② 포괄임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나 합의가 있어야 하며,
③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을 위반하지 않는 등 노동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
※ 위 3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포괄임금이 유효하다고 인정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될 수 없는 임금
• 정액에 포함된 초과근무시간 그 이상으로 초과근무수당
• 노동절 근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 위 항목 임금에 포함되었을 경우, ‘임금체불’입니다.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