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는 법에서 정한 것이 아닙니다. 임금지급 방식일 뿐입니다.
• 초과근무수당(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
• 판례는 근무형태나 업무 성질에 따라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 등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포괄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① 노동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처럼 근무형태의 특성이 인정되고,
② 포괄임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나 합의가 있어야 하며,
③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을 위반하지 않는 등 노동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
※ 요건을 만족해야 포괄임금이 유효하다고 인정됩니다.
포함된 초과근무시간보다 일을 더 하면 수당을 추가로 받아야합니다.
포괄임금제 취지상 임금에 미리 포함된 초과 근무시간만큼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을 돌려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임금에 미리 포함된 초과근무 시간보다 일을 더 많이 하면 그에 따른 수당은 추가로 지급해야 합ㄴ디ㅏ.
예를 들어 임금에 초과근무 20시간 분의 수당을 미리 포함해 지급하더라도 실제 초과근무가 20시간 미만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과근무가 25시간이라면 초과된 5시간에 대한 수당은 추가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