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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 사용자의 귀책사유(경영상 사정)로 회사가 쉬는 경우,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평균임금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5인미만의 작은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경영상 사정이란 주문량 감소, 판매부진, 기계 고장이나 공장 이전, 영업정지, 원청업체의 경영난으로 일이 없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무급휴업 동의서에 서명을 강요할 경우 신고하세요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무급휴업을 하겠다며 노동자의 동의를 강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급 휴업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강요하는 경우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부 불법입니다. 

 

• 카페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은 손님이 없다면서 2시간씩 일찍 퇴근시키고 2시간분 시급을 주지 않아요

손님이 없다고 일찍 퇴근시켰다면 적어도 휴업수당으로 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노동력을 제공하고 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경영상의 이유로 일을 안 시킨 것이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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