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심각한 경영상 위기가 있어야 합니다.
•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인력을 줄이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을 때
• 심각한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업을 양도·인수·합병할 때
※ 최근 2~3년의 동종업계의 상황이나 회사의 경영상황은 어떤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자산매각, 근무시간 단축, 무급휴직), 신규채용 중단 등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한 후 마지막 수단
3. 대상자 선정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해야 합니다.
• 해고 대상자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해야 합니다.
4. 노동자측과 성실하게 사전 협의를 해야 합니다.
• 정리해고 최소 50일 전에 과반수 노동조합(없으면 노동자 과반수 대표 노동자)에게 알리고, 정리해고를 피할 방법과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협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