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다친 노동자에 대한 보상
• 요양급여 : 치료비 보상(진찰비, 수술비, 입원비, 교통비, 보조기 등)
• 휴업급여 : 산업재해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보상
• 장해급여 : 치료 후, 신체에 장애가 남았다면 장해등급에 따라 보상
※ 이 외에도 ‘상병보상연금’, ‘간병급여’, ‘직업 재활급여’도 요건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해 노동자가 사망했다면?
• 유족들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