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산재 보고를 하지 않으면 산재 은폐입니다.
• 사업주는 산재가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발생 사실 및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해야 하며, 그 즉시 노동부에 산재보고를 해야 합니다.
• 노동자와의 공상 처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 산재 보상 처리 유무와 무관하게, 사업주는 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에 산재 사실을 꼭 보고해야 합니다.
※ 산재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고의적으로 산재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보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처벌 대상 : 산재 사실을 은폐한 자, 은폐하도록 시킨 자(교사자), 은폐를 공모한 자,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노동부 조사를 방해한 자
산재 보고 시기와 은폐시 처벌 기준(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제57조)
※ 산재 발생 개요ㆍ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을 보고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한 경우, 산재 발생 보고와 별도로 과태료 1천5백만원!
건설업을 비롯한 용역·하청업체들이 산재 보험료율의 상승과 발주제한 등의 불이익 때문에 산재처리를 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한 사고로 보이더라도 나중에 후유증이 발생하거나 장해가 남을 수 있습니다. 또 별도의 민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보상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