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산재 보고를 하지 않으면 산재 은폐입니다.
• 사업주는 산재가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발생 사실 및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해야 하며, 그 즉시 노동부에 산재보고를 해야 합니다.
• 노동자와의 공상 처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 산재 보상 처리 유무와 무관하게, 사업주는 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에 산재 사실을 꼭 보고해야 합니다.
※ 산재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고의적으로 산재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보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처벌 대상 : 산재 사실을 은폐한 자, 은폐하도록 시킨 자(교사자), 은폐를 공모한 자,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노동부 조사를 방해한 자
산재 보고 시기와 은폐시 처벌 기준(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제57조)
건설업을 비롯한 용역·하청업체들은 산재발생이 많아지면 산재보험료율의 상승과 입찰 시 발주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재 발생시 건설업 사업주 등은 산재를 비공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공상 처리를 하자고 제안하면서 치료비와 급여를 보전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사고로 보이더라도 나중에 후유증이 발생하거나 장해가 남을 수 있어 공상처리로는 보상이 충분치 않을 수 있고, 산재처리를 통하여 공식 통계에 포착이 되어야 해고로부터 보호 등 보호조치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후 예방 정책을 촉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