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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란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노동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적용대상 및 범위(제2조, 제3조)

 

•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여러 차례의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그 하청 노동자에도 적용.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에도 적용)

• 중대산업재해 : 사용자 1명이상 발생 / 동일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필요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 동일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자 1년이내 3명이상 발생

• 중대시민재해 : 사망자 1명이상 발생 / 동일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필요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 / 동일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 필요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에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보건 확보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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