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와 유사 : 피해자 포함 누구든 신고 가능)
1.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 접수 시 지체없이 조사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화, 유급휴가 명령 등)
3. 행위자에 대한 조치(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 신고노동자 및 피해노동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 금지 (근로기준법 제76조2 6항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고용노동부에서 규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시
정당한 이유 없이 아래의 행위를 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 (종합적으로 판단)
•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
•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