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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찾기수첩 찾아보기 - 취업규칙

  • Q: 취업규칙, 직장 내 기본적인 노동기준을 정하는 규범입니다.
    A: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이라면 임금, 근로시간, 휴가, 징계, 승진 등 모든 노동조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취업규칙으로 정해집니다.

     

    직장 내 기본적인 노동기준을 정하는 규범이지만, 직장 갑질을 합리화시키는 수단도 취업규칙입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취업규칙도 잘 살펴봐야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에 있는 노동자의 노동조건이라도 사용자 마음대로 바꾸는 것은 불법입니다. 제대로 알아야 막을 수 있겠죠?  

  • Q: 우리 회사 취업규칙을 알고 계신가요?
    A:

    취업규칙이란?

     

    흔히 ‘사규’, ‘인사규정’, ‘보수규정’ 등으로 불리는 것들로, 명칭과 관계없이 회사에서 노동자들이 지켜야 할 직장 질서, 임금규정 등 노동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규율이나 규칙을 정한 것은 모두 취업규칙입니다. 

     

     

     

    취업규칙 작성신고의무와 게시의무 (근로기준법 제 93조, 제 14조)

     

    10인 이상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회사라면, 취업규칙을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 취업규칙을 노동자들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합니다.

    ※ 위반 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우리 회사에 취업규칙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궁금해서 회사에 보여 달라고 했는데도 안 보여주네요. 우리 회사 취업규칙,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회사가 게시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면하기 위해 회사가 취업규칙을 게시할겁니다. 또는 노동청에 신고되어 있는 취업규칙을 보여달라고 노동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세부규정까지 모두 신고되어 있지는 않아 세부 규정은 정보공개청구로 확인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 Q: 취업규칙(회사 규정)을 변경하려면?
    A:

    반드시 노동자의 의견을 듣고 동의도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 94조)

     

    회사 마음대로 규정을 변경할 수 없고 노동자의 의견을 들어야합니다. 특히 기존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적용대상 노동자의 과반수의 동의(전체 노동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회사가 취업규칙을 개악하면 그 변경은 무효가 됩니다. (취업규칙 변경절차 위반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노동자 과반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취업규칙 변경을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최근 대법원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ㄴ디ㅏ.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노동자들의 동의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려면?(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다209129 판결)

     

    1. 취업규칙이 어떻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는지, 회사는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홍보해야 합니다.(사용자의 공고·설명 절차)

    2. 노동자들이 회의를 개최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율적으로 찬반 의견을 교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노동자들의 의견 교환 절차)

    3. 그 결과 노동자들의 집단적 의견이 찬성이어야 합니다.(노동자 동의 절차) 

     
  • Q: 취업규칙에 준하는 노동관행
    A:

    ‘노동 관행’을 변경할 때에도 노동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과 같이 문서로 되어있진 않지만, 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오던 노동조건을 ‘노동관행’이라 합니다. 예를 들면 문서에 명시하고 있진 않지만, 조정수당, 휴가비, 상여금을 꾸준히 지급해 온 경우 등입니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노동자의 의견을 듣고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규범의 적용 순위 ‘상위규범 우선의 원칙’과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규범에 대해서는 상위에 존재하는 규범을 우선하여 적용하고, 상위규범과 비교하여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규범은 그 범위 내에서 무효로 합니다(‘상위규범 우선의 원칙’). 또한 상위규범 우선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동일 영역의 규정이 여러 규범에 있다면 그 중 노동자에게 유리한 규범을 다른 규범보다 우선하여 적용합니다(‘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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