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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찾기수첩 찾아보기 - 비정규직

  • Q: 비정규직 노동자란?
    A:

    ‘비정규직 노동자’란 정규직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를 말합니다. 

     

    기간제(계약직)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 파견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사내하도급 노동자 등 대부분의 노동자가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그들은 언제 일자리를 잃을지 모르고, 임금이나 복리후생 차별에 시달릴 뿐 아니라,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학교에서 용역업체 소속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정년도 보장되어 있는데 저도 비정규직인가요?

    원청 사업장에서 일하지만, 원청 소속이 아닌 노동자는 모두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용역업체가 변경되면 고용 승계를 보장받기 어렵고 원청 직원보다 임금이나 노동조건이 열악한 비정규직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Q: 기간제(계약직) 노동자에 대한 보호
    A:

    기간제 노동자 사용 제한과 무기계약 전환(기간제법 제4조)

     

    • 기간제 근로계약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2년 넘게 계약직 노동자로 일했다면, 법에 의해 자동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로 봅니다.

     

    (예외) 

     

    공사나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기간을 정한 경우, 박사나 기술사 등 전문자격을 갖춘 경우, 강사나 연구원, 일자리 창출사업에 고용된 경우, 만 55세가 넘어 채용된 계약직 노동자 등은 2년 넘게 일하더라도 무기계약직이 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대응 논리

     

    • ‘갱신기대권’과‘전환기대권’을 주장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의 연장·갱신 등으로 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라면 기간제 법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무기계약으로 자동 전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간만료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해도 무기계약직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는다면?

    계약직으로 2년을 넘게 일하면 법에 의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 노동자가 됩니다. 무기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새로 쓸 필요도 없고, 회사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 한편 기간제한 예외사유로 근로한 경우라도 예외사유가 소멸된 경우

     

    소멸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당일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로 간주됩니다.

    • 11개월 일하고 1개월 쉬었다가 다시 11개월 일하는 형식으로 2년 넘게 일하고 있어요. 저도 무기계약직이 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회사의 사정이나 필요에 따라 중간에 일시적으로 퇴사하고 재입사 하는 것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근무기간을 합산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계약직으로 3년 넘게 일했는데 계약갱신 1주일을 앞두고 그만두라고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했더니 계약만료라서 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2년이 넘으면 자동적으로 무기계약직 노동자로 법적 보호를 받게 되므로 해고예고 수당은 물론 해고 자체에 대해서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ㄴ디ㅏ. 

    • 회사에서 계약이 만료되었으니 계약기간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고 합니다. 다른 계약직들은 인사평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가도 하던데 저는 평가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해왔따면 '열심히 일해서 평가가 좋으면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암묵적인 규칙(갱신기대권)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갱신거부인가를 따져봐야하는데 평가를 거치는 경우에는 평가에 공정성과 합리성이 있어야 합니다. 평가 기회조차 없었다면 그 자체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 Q: 단시간, 초단시간 노동자를 아시나요?
    A:

    단시간 노동자

     

    • 같은 일을 하는 다른 노동자에 비해 노동시간이 짧은 노동자를 말합니다.

    • 단시간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풀타임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비례해서 부여합니다.(세부 내용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별표2] 참고)

     

     

    초단시간 노동자

     

    •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를 말합니다.

    • (주의)  주휴일, 연차휴가, 퇴직금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 초단시간 노동자들의 보호 대책이 시급합니다.

    초단시간 노동자를 탈법적으로 고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는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1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실제로는 상시 초과노동을 지시하는 방법 △여러 명의 초단시간 노동자를 고용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으로 2년 근로계약을 체결해 노동하게 한 후, 1주당 15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 계속 노동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그 꼼수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초단시간 노동 대부분이 여성·청년·노년 등 취약계층에 집중돼 있다는 점입니다.(초단시간 일자리의 약 70%를 여성노동자. 2019년 통계청 조사결과) 그리고 초단시간 노동자들 상당수가 장기근속 의사를 갖고 있고 실제 1년 이상 일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기간제법 시행령에서는 이런 초단시간 노동자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기간제법이, 취약계층 노동자를 전혀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사태에서도 제일 먼저 버려지고 있는 초단시간 노동자들입니다.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생계에 직접 지원이 필요합니다. 민주노총이 해고를 금지하고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투입하라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 Q: 파견 노동자는 허가받은 파견 업체만 할 수 있습니다
    A:

    ‘파견근로’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력 사용으로 이익을 얻는 실제 사용자가 분리된 고용 형태입니다. 파견근로관계는 어디까지나 노동력 중간착취 제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법으로 허용한 업무에만 노동자를 파견할 수 있습니다.(파견법 제5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파견법 시행령 [별표1])

    • 일시적 인력 확보가 필요한 경우

     

    ※ 파견 기간은 원칙은 1년, 당사자간 합의로 1년 연장 가능.

     

     

     

     

    파견노동자의 직접고용의무(파견법 제6조의2)

     

    • 직접고용 파견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파견금지 업무인데 파견노동자를 사용한 경우, 무허가 파견업체로 파견노동자를 제공받은 경우

    • 직접고용 시 근로조건 : 업무가 유사한 노동자와 같은 노동조건. 단, 기존 노동조건보다 저하되어서는 안 됩니다.

     

    ※ 직접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급계약과 파견 계약은 엄연히 다릅니다.(위장도급·불법파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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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겉으로 도급계약이라도, 실질적으로 원청 관리자의 지휘·명령을 받는다면 불법 파견입니다. 

     

    • 1. 제조업의 생산직입니다. 저는 이 회사의 하청 소속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라인은 업체가, 옆 라인은 원청이, 그 옆 라인은 다른 하청 업체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청노동자인가요 파견노동자인가요?

    겉으로는 사내하청으로 위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파견노동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생산직 노동자들을 보면 하청노동자는 1라인, 원청노동자는 2라인에서 일하는 것과 같이 하청 노동자와 원청노동자가 같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청 노동자가 간접공정업무와 같이 다른 일을 하더라도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면 불법파견에 해당됩니다.

     

    불법파견인지 아니면 법을 위반하지 않은 하청이 되는지는 업무에 대한 지휘, 감독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청업체의 관리자가 아니라 원청기업의 관리자가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관리하고 업무지시를 한다면 불법 파견이 됩니다. 불법 파견으로 인정되면 원청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생깁니다. 

    • 2. 하청 노동자의 진짜 사장찾기, 내 진짜 사장은 누구인가요?

    (1) 사실상 원청 회사에 직접 고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원청회사가 하청 노동자들의 채용, 해고, 승진, 업무배치 등 모든 인사결정을 직접 수행하고 있지만, 하청회사는 간판만 있을 뿐 아무런 실체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하청 노동자는 원청회사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볼 수 도 있습니다.

     

    (2) 원청회사가 불법파견을 하는 경우

    내 업무지시를 하청회사 관리자가 아니라 원청회사 관리자가 직접하고 잇따면 불법파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청회사 관리자가 하청 노동자들의 근태를 관리하고 연장근무를 지시하거나 휴가승인을 결정하는 경우 등이 그렇습니다. 

  • Q: 비정규직 차별 금지! 차별시정제도를 활용하세요
    A:

    어떤 차별을 받고 있는지 비교해서 확인부터 하세요.

     

    •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 비교대상 노동자는 “(해당)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입니다.

    (예) ‘기간제 노동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는 풀타임 노동자’, ‘파견 노동자는 직접고용 노동자’

     

     

     

    차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세요.

     

    차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차별이 발생하는 임금, 복리후생은 마지막 지급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났는지 따집니다. 

     

    ※ 확정된 차별시정 명령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사내하청 노동자입니다. 차별시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나요?

    형식적으로는 사내하청이더라도 위장도급의 불법파견이라면 차별시정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내 하청은 원청이 직접 지휘,감독한다는 점을 밝혀 불법 파견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동안 차별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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