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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찾기수첩 찾아보기 - 퇴직금/ 실업급여

  • Q: 퇴직금과 실업급여, 퇴직할 때 꼭 확인하세요.
    A:

    “우리 회사는 퇴직금이 없다고요?”

    “실업급여 줄 테니까 사직서를 제출하라구요?”

     

     

    전부 거짓입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

    법으로 정해져있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 회사를 그만두고 싶을 때 사직서는 최소한 1개월 전에 제출하세요.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사직처리를 해주면, 법적으로 회사와의 관계가 끝났다고 봅니다. 그러나 법에서 정한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회사가 사직처리를 미루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직서 제출 시점에서 바로 근로관계 종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직처리가 되지 않았는데 노동자가 출근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고 노동자의 퇴직금에 손해가 발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사직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일단 계속 출근하셔서 사직처리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사직서 처리를 미루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하고 1개월이 지나거나 사직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 달이 지나면, 법적으로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 :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2항 )

     

     

     따라서 회사를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상황이라면, 퇴직금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 1개월 전에 제출하세요.

     
  • Q: 퇴직금, 회사에서 법대로 계산하는지 따져보세요
    A:

    1년이상 일하고 퇴사한 노동자는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사업장에 고용된 인원수나 고용형태(기간제, 단시간, 파견 등)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 퇴직금제도 적용 제외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사사용인,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는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법

    퇴직금 = 평균임금(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합 ÷ 최종 3개월간 날짜 수) × 30일 × (계속근로일÷365)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입니다. 2년 근무하였다면 60일분의 평균임금입니다.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www.moel.go.kr)

     

    • ‘계속근로기간’이란?

    •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간인 계속 근로기간은 최초 근로계약을 시작한 날부터 근로계약을 종료한 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근로계약을 종료한 날(퇴직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날입니다. 

    • 수습기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질병, 사용자 승인 휴직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수습, 임시직 등으로 입사한 노동자가 추후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정규직 전환시점이 아니라 최초 입사일이 시작 일이 됩니다. 

    • 계약직 노동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해온 경우에도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직'으로 매년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계속 근로기간은 최초 시작한 날부터 마지막 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기간입니다. 

    • 계절적 단절 혹은 중간에 일정기간을 두고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해 온 관행이 있는 경우에도 계속 노동한 것으로 봅니다.  

     

     

     

    ※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9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 2019. 1. 1. 입사, 2023. 2. 28.까지 근무했습니다. 급여는 209만원이었는데 퇴직금은 얼마나 되나요? (1일 8시간, 1주 5일 40시간 근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평균임금=627만원(퇴사전 3개월 급여)/90일(퇴사전 3개월간 날짜 수)=69,667원

    통상임금(1일분)=10,000원(통상임금)x8(시간)=80,000원

     

    이 사례에서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므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은 80,000원(통상임금)x30일x1,520(근무일)/365=9,994,521원입니다

     

    ※ 70,000원(평균임금) = 630만원(퇴사 전 3개월 급여)÷90일(퇴사 전 3개월간 날짜 수)

  • Q: 퇴직금 중간정산
    A:

    사용자가 퇴직금을 아무렇게나 중간정산하여 줘도 되나요?

     

    퇴직금은 노동자가 퇴직할 때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재직 중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노동자가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7.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8.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9.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Q: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실업(구직)급여 수급 요건

     

    1. 퇴사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피보험단위기간이랑 보통 실 근무일 및 유급휴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6개월 재직하였다면 180일에 미달 될 수 있습니다. 대략 7개월 이상은 되어야 해요.

    - 또, 18개월 동안 여러회사에서 근무했더라도, 합산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문제없습니다.

     

    2. 실업상태로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비자발적인 사유란 해고, 권고사직, 근로계약기간만료, 정년퇴직, 폐업 등으로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 아닌 사유를 의미합니다.

  • Q: 이런경우는 실업(구직)급여 못받아요
    A:

    비자발적인 사유라도 이런경우는 실업(구직)급여 못받아요

     

    • 노동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참조)

    • 사업주가 계약 갱신을 요구했는데 노동자가 거절했을 경우(단, 사업주가 갱신요구를 하더라도 노동조건을 하락시켰을 때는 가능) 

     

     

     

    ※ 자발적인 사유(사직)라도 다음과 같은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13가지를 요약정리한 내용입니다. 단, 이와같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갖춰야 할 준비절차와 서류가 있습니다. 퇴사한 뒤에는 준비가 어려울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미리 문의하시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1.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노동조건 하락, 연장근로제한 위반, 휴업으로 평균임금 70%미만 지급이 발생한 경우

    2. 차별, 성적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

    3. 개인질병, 가족간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4.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멀어진 경우

    5. 폐업 및 정리해고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 Q: 실업급여 수급 절차와 지급액
    A:

    실업급여 신청 절차

     

    노동자가 퇴사할 때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세요. 요청받은 회사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전화(1350)로 이직확인서가 처리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직사유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이직확인서 제출이후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을 신고하면, 14일 이내에 고용지원센터에서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구직)급여 지급액=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2023년 실업(구직)급여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이며

    2024년 실업(구직)급여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퇴직일 기준이므로 퇴사한연도에 따라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세요. 

     

     

  • Q: 고용보험 확대 적용
    A:

    예술인 실업급여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도 고용보험과 실업급여가 적용됩니다. (고용보험법 제 77조의2 제1항)

     

    • 예술인 피보험자가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3)

     

     

     

     

    노무제공자 실업급여

     

    •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 소프트웨어기술자, 관광안내원, 골프장 캐디, 어린이통학버스 기사도 당연가입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104조의11)

     

    • 다만, 실업(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일반노동자와 다른데, 회사를 여러 번 옮겼더라도 퇴사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며(이 중 최소3개월 이상을 특수고용직으로 고용보험 가입)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77조의8) 

     

     

  • Q: 퇴직연금제도
    A:

    퇴직연금제도 어떤것이 유리한가요?

     

    퇴직연금제도는 노동자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노동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은행 등)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운용하여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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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퇴직금이 현행법상 퇴직금과 동일하여 줄어들지 않으므로 확정급여형(DB)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 및 운용현황에 대해 매년 노동자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교육을 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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