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찾기수첩 찾아보기 - 노동시간/ 쉴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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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시간과 쉴 권리, 사람은 쉬어야 합니다.
A:
OECD 최장노동시간으로 손꼽히는 대한민국!
정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로 과로노동을 부추기더니, 초과근무 관리단위를 주 단위가 아닌 월 단위 등으로 바꾸는 정부 권고안을 내놓으며 장시간 노동체제로 회귀하려합니다.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삶을 파탄으로 내몹니다. 노동법이 정한 노동시간과 쉴 권리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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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시간-유급 : 휴게시간-무급] 공짜노동은 NO!!
A:
법으로 정한 노동시간
• 일반적인 성인 노동자 : 하루 8시간, 1주 40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
• 연소노동자(15세이상 18세미만) : 하루 7시간, 1주 35시간(근로기준법 제64조)
※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유해·위험작업 종사자 : 하루 6시간, 1주 34시간(산업안전보건법 139조)
※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휴게시간(근로기준법 제54조)
•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없이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단, 무임금)
•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 (보통 점심시간 1시간이 휴게시간)
※ 휴게시간을 주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어 노동시간에 포함되는 경우는 기억하세요.(근로기준법 제50조 3항)
• 출퇴근 확인을 지문인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시에 출근해도 근무복을 갈아입은 후에야 출퇴근기록을 할 수 있어서 자주 5~10분 정도 지각으로 처리됩니다.
근무를 위해 필수적으로 근무복을 착용해야 한다면, 그 시간 역시 노동시간입니다. 당연히 임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 우리 회사는 근무시간을 15분 단위로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 9시 1분에 출근해도 9시 15분에 출근한 것이 되죠. 이번 달만 벌써 8시간 분의 시급이 깎였습니다.
이러한 형태를 이른바‘임금 꺾기’라고 부르는데 명백히 불법입니다. 임금은 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제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 1분이라도 실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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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 똑같은 휴일? 법정휴일과 약정 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A:
법정휴일과 약정 휴일
• 법정휴일 : 노동법에 의해 정해진 휴일(주휴일, 노동절, 공휴일 등)
• 약정휴일 : 노사 양당사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정하는 휴일
※ 휴일에 노동을 제공하게 되면 휴일가산수당 지급(5인이상 사업장)
주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 대개 일요일이지만, 다른 날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 1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1주를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 지각 횟수에 따라 1일의 결근으로 취급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따라서 지각을 하더라도 출근을 한 이상 주휴일은 유급으로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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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밤낮없이 일하는 우리 회사,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A:
최대 노동시간 한도 52시간(근로기준법 제53조)
근로기준법은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확히 정의하여, 1주 동안의 최대 노동시간이 52시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는 특정 주에 주당 52시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근로기준법 제59조)
법에서는 연장노동의 한도를 초과하여 노동을 시킬 수 있는 특례업종을 별도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단,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연장노동의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특례업종대상 :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송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 단 근무 종료 후 다음 근무일 개시전까지 11시간 이상의 연속휴게시간을 보장해야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탄력적 근로시간제
•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 포함)으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
-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주에 40시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노동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도입할 수 있습니다.
- 서면 합의 시 대상노동자의 범위 및 단위기간,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주에 40시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는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제
-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합니다.
- 서면합의시 대상 노동자의 범위, 단위기간,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유효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각 주 개시 2주전까지 노동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사용자는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 근로시간은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 특정 주 52시간, 특정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 주의 주당 근로시간 상한은 64시간(소정근로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입니다.
- 사용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 가산임금 지급 등의 임금보전방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탄력적 근로제의 경우 15세 이상 18세 미만 노동자와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4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의 연장근로시간의 계산
* 단위기간 평균 1주의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한 경우
1. 근로일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한 시간
2. 특정일,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각각 12시간, 52시간을 초과한 시간
3.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
1. ‘근로일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한 13시간’이 연장근로
* 1주 화요일 1시간, 3주 토요일 8시간, 4주 목요일 4시간
2. 특정일에 12시간을 초과한 1시간(4주 목요일)이 연장근로(1에 이미 포함)
특정주에 52시간을 초과한 1시간(3주)이 연장근로(1에 이미 포함)
3. 4주간 총 근로시간이 173시간으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한 13시간이 연장근로(1에 이미 포함)
☞ 따라서 실제 연장근로는 1부터 3까지 합한 28시간에서 이미 계산에 포함된 15시간(2,3)을 제외한 13시간임
• 회사 관리부장이 근로자대표로 되어있습니다. 관리자도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나요?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관리자는 근로자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 근로자대표는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호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용자나 그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는 근로자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
• 회사에서 000을 근로자대표로 지명하고 사인하라는데, 이렇게 선출해도 되나요?
노동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선출이 아니라면 근로자대표의 권한이 없습니다. 노동부도 근로자대표의 선출은 노동자들이 스스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정한 자를 지명하고 그에 대한 노동자의 동의를 얻는 방법은 노동자들의 자주적 결정에 의한 선출이라 할 수 없습니다.
• ‘근로자대표’를 아시나요?
• 근로자 대표에게는 ‘연차휴가 대체, 탄력적 근로 시간제 도입, 근로시간 특례적용, 보상휴가제 도입, 경영상해고의 실시에 관해 협의’ 등 매우 중요한 노동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일례로 연차휴가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하면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합의된 날짜에 연차휴가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 노동자의 자율적 의사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지 않았거나 관리자가 근로자대표인 경우, 근로자대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권한이 없는 근로자대표가 사용자와 한 합의 역시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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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장, 야간, 휴일 노동을 하면 초과근무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A:
초과근무 발생 요건
• 연장노동 :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
• 야간노동 : 밤 10시부터 오전 6시
• 휴일노동 : 주휴일, 노동절, 법정공휴일 또는 약정 휴일
※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야간노동을 할 수 없습니다.
초과근무 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
• 시급(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하되, 연장, 휴일 노동과 야간노동이 동시에 이뤄질 때는 중복해서 받아야 합니다.
• 단, 휴일근로의 경우 초과근무 수당은 다음과 같이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2항)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
※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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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 맘대로 사용할 수 있는 노동자의 권리 : 연차휴가
A:
연차휴가란?
원래는 일하는 날이지만, 노동자가 원하면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입니다. 1년 단위로 발생하며, 노동자가 사용 시기를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연차휴가 사용(발생) 일수(근로기준법 제60조)
• 1년간 80% 이상 출근 : 다음 해에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 1년간 80% 미만 출근 : 그해에 개근한 달수만큼 다음 해에 연차휴가 발생
• 3년 이상 근무하면, 2년마다 휴가 일수가 1일씩 늘어납니다. (총25일 한도)
• 입사 후 1년 미만 노동자 :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연차는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1년 미만일때 발생한 연차는 최초 1년이내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1년 미만 발생한 연차를 다 쓰지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산재, 임신여성, 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 보장
근로기준법 제60조 6항에 의거,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올해에 이러한 기간이 있다면 다음 해에 온전한 연차휴가일수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연차수당)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직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사용자는 미사용 일수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이를 연차수당이라 하며, 금액은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미사용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대기시간 (작업을 위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
• 근무복 착/탈의, 교대나 작업장 정리에 필요한 시간
• 작업 개시 전 회의(조례)나 종료 후의 업무 미팅(종례)
• 참석 의무가 있는 교육, 야유회, 체육대회, 회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