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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찾기수첩 찾아보기 - 노동시간/ 쉴권리

  • Q: 노동시간과 쉴 권리, 사람은 쉬어야 합니다.
    A:

    OECD 최장노동시간으로 손꼽히는 대한민국!

     

    정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로 과로노동을 부추기더니, 초과근무 관리단위를 주 단위가 아닌 월 단위 등으로 바꾸는 정부 권고안을 내놓으며 장시간 노동체제로 회귀하려합니다.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삶을 파탄으로 내몹니다. 노동법이 정한 노동시간과 쉴 권리를 살펴보겠습니다. 

  • Q: [노동시간-유급 : 휴게시간-무급] 공짜노동은 NO!!
    A:

    >법정노동시간은 1주 52시간이 아닙니다!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이 법정 노동시간입니다. 18세 미만인 노동자의 경우 하루 7시간, 1주 35시간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해 위험작업 종사자의 경우 하루 6시간, 1주 34시간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은 일하고 있지 않더라도 노동시간입니다. 

    - 대기시간(작업을 위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

    - 근무복 착/탈의, 교대나 작업장 정리에 필요한 시간

    - 작업 개시 전 회의(조례)나 종료 후의 업무 미팅(종례)

    - 참석 의무가 있는 교육시간, 행사시간 등

     

     

    >휴게시간

    - 사용자의 지휘,감독없이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입니다.

    - 4시간 근무시 30분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 의 휴게시간이 주어집니다.

    *휴게시간을 주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가짜 휴게시간'은 노동시간이므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가짜 휴게시간은 휴게시간이 무급 처리된다는 것을 악용하는 노무관리 기법입니다. 일하는 건 같은데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늘려놓고 유급 처리되는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식이죠. 실제 휴게시간에 일을 하는 경우나 일을 하지 않으면 업무를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노동시간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휴게시간에 일을 시켰다거나 노동자가 일한 증거를 꼭 확보하세요. (문자, 카톡, 대화녹음, 사진, 동영상 등)

    • 우리 회사는 근무시간을 15분 단위로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 9시 1분에 출근해도 9시 15분에 출근한 것이 되죠. 이번 달만 벌써 8시간 분의 시급이 깎였습니다.

    이러한 형태를 이른바‘임금 꺾기’라고 부르는데 명백히 불법입니다. 임금은 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제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 1분이라도 실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이 됩니다. 

    • 점심시간이 1시간 입니다. 그런데 식사는 30분만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일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게시간은 무급 처리되었을 것이므로, 추가로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노동시간에 대한 입증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을 시킨 자료(문자, 녹음 등)나 일한 자료(사진, 동영상 촬영 등)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Q: 다 똑같은 휴일? 법정휴일과 약정 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A:

    >법정 휴일과 약정 휴일

    • 법정휴일 : 노동법에 의해 정해진 휴일(주휴일, 노동절, 공휴일 등)

    • 약정휴일 : 노사 양당사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정하는 휴일

    ※ 휴일에 노동을 제공하게 되면 휴일가산수당 지급(5인이상 사업장) 

     

     

     

    >주휴일

    대개 일요일이지만, 다른 날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1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1주를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다만 지각 횟수에 따라 1일의 결근으로 취급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각을 하더라도 출근을 한 이상 개근이므로 주휴일은 유급으로 줘야합니다.

     

     

    >노동절(5월 1일)

    노동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노동절은 다른 날로 대체하는 대체휴일 부여가 불가능합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명절, 국경일, 선거일)과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로 전면 적용되었죠, 안타깝게도 공휴일제도가 가장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5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시급 1만원을 받으며 하루 4시간씩 주 5일, 20시간 알바를 합니다. 저도 주휴일이 있나요?

    네. 1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누구나 1주일에 하루를 유급휴일로 쉴 수 있습니다. 주휴일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보통 하루치 임금입니다. 1주일을 개근했다면 20만원이 아니라 주휴수당 4만원을 포함해서 24만원을 받아야합니다. 

    • 교대제로 근무하고 있어요.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인데 이날 근무한 사람들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데 비번인 사람에 대해서는 대체휴무일이나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요. 적법한가요?

    월급제 노동자라면 이미 월 기본급 속에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법원 판례의 입장) 달리 노사 간 특약이나 관행이 없는 이상 별도의 유급휴일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시급제, 일급제, 주급제 노동자라면 대체공휴일에 비번이라도 유급휴일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 Q: 밤낮없이 일하는 우리 회사,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A:

    >연장노동의 한도는 52시간입니다.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넘겨 일하는 걸 연장노동(잔업,야근)이라고 합니다. 연장노동은 1주 12시간까지 당사자간에 합의하여야만 가능합니다. 또 사용자는 임신중인 여성 노동자에게 연장노동을 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과거 노동부는 1주일을 휴일을 제외한 기간으로 해석하여 현장에 혼란이 많았습니다. 예컨대 평일에 40시간+12시간을 일하고도 휴일에 각 8시간 최대 16시간 일한 경우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1주 동안의 최대 노동시간이 52시간 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는 특정주에 주당 52시간 초과하여 연장노동이 가능하여 노동자의 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야간노동

    근로기준법은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야간노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임신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야간노동을 할 수 없습니다.

     

     

    >휴일노동

    법정휴일이든 약정휴일이든 휴일에 일했다면 휴일노동입니다. 

    임신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노동자는 원칙적으로 휴일노동을 할 수 없습니다.

     

     

    >노동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 노동의 한도를 초과하여 노동을 시킬 수 있는 특례업종을 별도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단,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연장노동의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특례업종대상 :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송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 단 근무 종료후 다음 근무일 개시 전까지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 하루에 15시간씩 주 3일 근무하고 있어요. 연장노동시간이 21시간이니 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연장노동은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주 12시간을 한도로 할 수 있습니다. 과거 고용노동부는 1일 연장노동시간을 합산하여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1주 법정노동시간인 40시간을 기준으로 총 노동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도 동일한 내용으로 행정해석을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으로는 1주 연장노동시간이 12시간을 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은 모두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초과노동수당을 지급해야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 Q: 연장, 야간, 휴일 노동을 하면 초과근무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A:

    초과근무 발생 요건

     

    • 연장노동 :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

    • 야간노동 : 밤 10시부터 오전 6시

    • 휴일노동 : 주휴일, 노동절, 법정공휴일 또는 약정 휴일

     

    ※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야간노동을 할 수 없습니다.

     

     

     

    초과근무 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

     

    • 시급(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하되, 연장, 휴일 노동과 야간노동이 동시에 이뤄질 때는 중복해서 받아야 합니다.

     

    • 단, 휴일근로의 경우 초과근무 수당은 다음과 같이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2항)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

     

    ※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1. 자정부터 다음날 아침 5시까지 하루 5시간만 일하고 최저시급을 받기로 했습니다. 밤에만 짧게 일하는 저도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하루 몇시간을 일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사이에 일을 했다면 무조건 50%의 초과근무수당(야간수당)을 받아야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이 10,030원이므로 야간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최저시급은 15,045원 이상이 되어야합니다. 

    • 2. 회사에서 연장노동을 4시간 시키도 다른날 4시간 대체휴가를 준다고 합니다. 연장노동수당을 받으면 1.5배인데 4시간 대체휴가를 주는게 맞나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연장노동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때 부여하는 휴가시간은 50%를 가산하여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4시간의 연장노동을 하였다면 50%를 가산하여 6시간 휴가를 부여야하여합니다. 

  • Q: 내 맘대로 사용할 수 있는 노동자의 권리 : 연차휴가
    A:

    연차휴가란?

     

    원래는 일하는 날이지만, 노동자가 원하면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입니다. 1년 단위로 발생하며, 노동자가 사용 시기를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연차휴가 사용(발생) 일수(근로기준법 제60조)

     

    • 1년간 80% 이상 출근 : 다음 해에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 1년간 80% 미만 출근 : 그해에 개근한 달수만큼 다음 해에 연차휴가 발생

    • 3년 이상 근무하면, 2년마다 휴가 일수가 1일씩 늘어납니다. (총25일 한도)

    • 입사 후 1년 미만 노동자 :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연차는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1년 미만일때 발생한 연차는 최초 1년이내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1년 미만 발생한 연차를 다 쓰지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산재, 임신여성, 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 보장

     

    근로기준법 제60조 6항에 의거,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올해에 이러한 기간이 있다면 다음 해에 온전한 연차휴가일수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연차수당)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직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사용자는 미사용 일수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이를 연차수당이라 하며, 금액은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미사용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1. 다음주에 일이 없다고 직원 모두 연차를 쓰라고 합니다. 내 휴가를 회사 마음대로 정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내 휴가인인데 내가 필요할 때 써야죠. 사용자가 마음대로 휴가날짜를 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예외적으로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휴가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지만 단순히 대체인력이 없다거나 남은 인원의 업무량이 많아진다는 이유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일이 없어서 직원들을 쉬게 할때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 2. 우리회사는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요

    원칙적으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휴가일수를 따져야 하지만, 회사가 편의상 회계연도(매년 1월1일~12월 31일) 기준으로 휴가 일수를 계산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통상 입사 첫해의 휴가일수는 근무기간에 비례해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면 2024.7.1 입사한 경우 다음해인 2025.1.1~12.31 동안 7.5일(15일*6개월/12개월)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1년 미만인 기간(2024.7.1~2025.6.30)동안은 한 달 개근할 때마다 받는 휴가(최대 11일)는 별도로 부여됩니다. 이렇게 부여하는 것과 비교하여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할 때 회사에서 실제로 받은 휴가 일수와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휴가 일수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실제로 부여받은 휴가가 적다면 추가로 휴가를 더 받거나 퇴직 시 보상받아야 합니다.

    • 3. 우리 회사는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해서 줍니다. 연차수당을 받았으니 연차휴가를 쓸 수 없다는데요

    노동자에게 주어진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므로 사용자는 처벌 대상입니다. 연차수당을 미리 월급에 포함해서 주었더라도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쓰고자 한다면 휴가를 주고 연차수당은 별도 정산해야합니다. 연차수당 지급보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속기간이 오래될 수록 연차휴가 일수는 늘어나기 때문에 월급에 포함된 연차수당이 며칠 분인지 확인해보시고 차액이 있다면 임금체불로 청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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