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찾기수첩 찾아보기 -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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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 일한 만큼 제대로 받아야 합니다.
A:
2024년 연간 임금체불액은 2조448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피해 노동자의 80%는 30인 미만 사업장 소속입니다.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노동부의 철저한 근로감독과 강력한 처벌이 꼭 필요합니다. 아울러 노동자들이 권리를 지키고 생존하려면 스스로 단결하고 노동조합을 통해 대응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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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 지급, 다음 4가지는 꼭 지켜야 합니다.
A:
임금 지급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이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노동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월급, 봉급, 일당 등 명칭은 따지지 않습니다.(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임금 지급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이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노동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월급, 봉급, 일당 등 명칭은 따지지 않습니다.(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비상한 경우 : 출산, 질병, 재해, 혼인, 사망,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
• 표준임금명세서
(소득세, 보험료 등 공제내역은 실제 계산방법이 아니며, 예시입니다)
• 이제 임금명세서는 꼭 주어야 합니다.
물건을 사도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동안 임금명세서 교부는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 때문에 노동자들은 제대로 임금을 받고 있는지 알길이 없었고, 체불임금이 발생해도 노동자들이 제대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웠습니다. 노동자가 자신의 임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임금체불 관련 노사 간 갈등 예방 및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노동자에게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주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2021.11.19부터 시행)
임금명세서에 기재해야하는 사항은 ①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노동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② 임금지급일, ③ 임금총액, ④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⑤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⑥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입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거나 전자문서(메일, 문자 등 가능)로 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노동자가 임금명세서를 아예 주지 않거나, 꼭 적어야 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모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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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평균임금? 통상임금? 임금 제대로 알고 받읍시다!
A: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란 개념을 정해두고 이를 필요에 따라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소, 생소하지만 꼼꼼히 알아둬야 내 권리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평균임금(근로기준법 제2조 1항 6호)
• 평균임금은 실제로 제공된 노동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의 1일 평균치입니다.
• 퇴직금, 휴업수당, 산재보상보험급여, 실업급여 등 계산에 사용합니다.
• 평균임금의 계산법 : 평균임금은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3개월 날짜 수(89일~92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노동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2항)
통상임금(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급여 항목 중에서, ①소정근로의 대가로, ②정기적이고, ③ 이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 초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계산할 때 사용합니다.•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유급시간(주40시간 근무자의 경우 209시간)• 2025년 1월에 250만원, 2월에 290만원, 3월에 270만원을 받은 노동자가 4월 1일 퇴사했다면 평균임금은? (2024.12에 상여금 270만원을 받았고, 미사용 연차수당은 없음)
- 3개월간의 임금총액 250만원(1월)+290만원(2월)+270만원(3월)+675,000원(상여금 연간총액의 3개월분 :270만원x3/12)
- 3개월의 일수 31일+28일+31일
- (250만원+290만원+270만원+675,000원) / (31일+28일+31일)=97,500원
-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3개월에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 평균임금 산정에 기존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임금을 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출산 전후 휴가기간, 산업재해로 휴업한 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기간, 쟁의행위기간, 업무외 부상,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 다니던 회사가 경기불황으로 휴업을 2개월 하더니 폐업한다고 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 임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평균임금 산정 기간 3개월 내에 회사가 불황으로 휴업한 기간이 2개월 있다면 해당기간과 해당 기간에 받은 임금(휴업수당 등)은 평균 임금에서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즉, 휴업한 2다을 제외한 1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1개월 간의 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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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임금, 일하는 누구나 받아야 하는 최저 기준
A:
2025년 최저임금, 170원 올랐습니다.
최저임금의 시행과 효력
• 2025년 1월 1일부터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지 않았더라도 자동으로 시간당 임금은 10,030원으로 인상됩니다.
※ (중요)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
• 월 급여항목 중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액만 합산한 후, 이를 월 유급시간으로 나눠 시간당 임금을 산출하고 법정 최저시급과 비교하면 됩니다.
※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월급 총액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 성격의 임금만 최저임금에 포함합니다.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임금.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모두 포함합니다.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기본급 성격이 아닌 임금, 예를 들어 시간외노동(연장/야간/휴일) 수당, 연차수당 등은 포함하지 않아요.
-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 예를 들어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 등은 포함하지 않아요.
• 최저임금이 올라도 왜 내급여는 오르지 않죠?
물가가 유례없이 가파른 속도로 오르는데 2025년 최저임금은 겨우 170원 올랐습니다. '휴게시간이 대폭 늘어났어요' 식대,교통비 심지어 상여금까지 기본급에 포함해서 지급한대요' '노동시간이 줄어들었어요'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기 위해 사용자들이 이런 꼼수까지 부린다면 내 임금은 제자리다 못해 후퇴하겠죠. 노동자의 동의가 없다면 임금을 낮추려는 꼼수도 무효가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자고 하거나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사인을 요구하면 단호히 거부하고 민주노총에 상담하세요.
• 최저임금을 받기로 하고 입사했는데, 처음 3개월은 수습기간이라 최저임금을 주지 않다고 된다고 합니다. 불법 아닌가요?(근로계약기간은 10개월)
수습 노동자의 경우 처음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2025년 최저임금을 10%감액하면 9,027원)그러나 요건이 매우 엄격합니다. 택배원, 환경미화원, 주유원, 배달원 등 단순 노무직종 종사자는 수습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질의와 같이 1년 미만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단순노무직종이란?
건설 및 광업 관련, 운송관련, 제조관련, 청소 및 경비관련, 가사,음식 및 판매관련,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노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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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초과근무수당! 제대로 계산해서 받읍시다
A:
초과근무수당 발생 기준
• 연장수당 :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
• 야간수당 : 밤 10시부터 오전 6시
• 휴일수당 : 주휴일, 노동절, 법정공휴일 또는 약정 휴일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시급의 50%를 더 받아야 합니다.
초과근무수당 계산법
• 초과근무수당 = 초과근무시간×통상시급×1.5배
• 단, 휴일 근로인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중복 지급하지 않고 8시간 이내면 통상시급의 50%, 8시간 초과하는 부분은 100%의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출퇴근 시간 꼭 기록해두세요!
청구 시점에서 3년 이내의 초과근무수당은 퇴직 후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회사의 출퇴근 기록(출퇴근 카드, 지문 인식 등)을 꼭 확보해두세요. 회사가 별도로 출퇴근 관리를 안한다면, 업무일지를 꼼꼼하게 작성하시고 야근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기록(일일보고서, pc온오프기록 등)을 정리해두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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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임금제는 무제한 야근 이용권이 아닙니다.
A:
포괄임금제는 법에서 정한 것이 아닙니다. 임금지급 방식일 뿐입니다.
• 초과근무수당(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
• 판례는 근무형태나 업무 성질에 따라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 등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포괄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① 노동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처럼 근무형태의 특성이 인정되고,
② 포괄임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나 합의가 있어야 하며,
③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을 위반하지 않는 등 노동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
※ 요건을 만족해야 포괄임금이 유효하다고 인정됩니다.
포함된 초과근무시간보다 일을 더 하면 수당을 추가로 받아야합니다.
포괄임금제 취지상 임금에 미리 포함된 초과 근무시간만큼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을 돌려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임금에 미리 포함된 초과근무 시간보다 일을 더 많이 하면 그에 따른 수당은 추가로 지급해야 합ㄴ디ㅏ.
예를 들어 임금에 초과근무 20시간 분의 수당을 미리 포함해 지급하더라도 실제 초과근무가 20시간 미만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과근무가 25시간이라면 초과된 5시간에 대한 수당은 추가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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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업수당! 일을 못했다고 월급까지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A:
휴업수당
• 사용자의 귀책사유(경영상 사정)로 회사가 쉬는 경우,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평균임금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5인미만의 작은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경영상 사정이란 주문량 감소, 판매부진, 기계 고장이나 공장 이전, 영업정지, 원청업체의 경영난으로 일이 없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무급휴업 동의서에 서명을 강요할 경우 신고하세요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무급휴업을 하겠다며 노동자의 동의를 강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급 휴업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강요하는 경우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부 불법입니다.
• 카페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은 손님이 없다면서 2시간씩 일찍 퇴근시키고 2시간분 시급을 주지 않아요
손님이 없다고 일찍 퇴근시켰다면 적어도 휴업수당으로 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노동력을 제공하고 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경영상의 이유로 일을 안 시킨 것이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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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A: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면, 꼭 확인하세요.
1.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명세서 등 기초자료 먼저 확보하세요
2. 임금체불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노동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출퇴근, 초과노동 증거)
•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통장, 임금명세서 등)
3. 사용자가 계속해서 지급을 미룬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간편하게 인터넷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
임금체불이 확인된 이후 대응 방법
1. 사용자에게 임금체불을 알리고 지급을 요구하세요.(구두, 문자, 카톡 등)
2. 사용자가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등 지급을 미루면, ‘언제까지 지급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보내세요. 특히 소멸시효가 임박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필요합니다.
※ 사용자에게 임금체불이라고 항의·요구하기 전에, 임금체불 여부 및 증거 확보 등 반드시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세요(1577-2260)
노동청을 활용한 임금체불 해결 방법(진정과 고소)
1. 노동청에 관련 증거자료와 함께 진정서 혹은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 진정 : 국가기관에 각종 부당한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으로,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노동청에 요구하는 행위
• 고소 : 수사기관에 범죄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절차로 사용자를 노동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
※ 진정서에 ‘임금체불금 미지급 시 처벌을 요구합니다.’라고 적으세요.
2. 노동청에 진정이 접수되면 아래와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 입건은 피의자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여 사건을 성립시키는 것이고, 송치란 사건서류를 검찰에 넘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 1. 언제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노동자가 재직중인 경우에는 임금 지급일에 임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모든 임긤(퇴직금 포함)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신고하면 됩니다.
• 2. 임금의 소멸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임금 체불 시점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소제기 및 고소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 3, 노동부의 지급 지시에도 끝까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검찰 조사 이후 기소가 되면 재판을 통해 처벌받게 됩니다. 노동자는 노동청에서 발급받은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하거나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해 체불된 임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이하인 노동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민사소송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4. 체불임금에 대해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체불임금은 이자가 발생합니다. 노동자 재직기간 및 퇴직 후 14일까지는 연 6%, 퇴직 후 15일부터 지급일까지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법이 개정되어 2025.10.23 이후에는 노동자가 재직 중인 기간이라도 연 20%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다만 지연 이자는 노동청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여야 합니다.
• 5. 임금체불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1년 동안 3개월 이상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체불되거나 지급되지 않은 임금의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인 경우 노동자는 체불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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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로부터 체불임금을 받지 못해도 일부는 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
A:
도산대지급금
• 회사가 망해서 사용자에게 임금 지불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임금 및 퇴직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과 함께 대지급금 신청.
• 나이에 따른 상한액(아래표는 1개월 상한액, 단위:만원)
※ 대지급금 신청을 혼자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조언(1577-2260)을 받거나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 회사가 망하지 않아도 퇴직노동자에게 체불임금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퇴직자의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 등을 제기하거나 1년 이내에 진정, 고소 등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 재직자는 임금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이내에 소송이나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야하고,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임금액이 최저임금액의 110%미만이어야 합니다.
• 회사는 노동자의 퇴직일까지(혹은 임금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했어야 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에 지급청구서 제출(진정을 한 경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소송을 한 경우: 법원판결문 첨부)
사용자는 노동자가 비상시에 임금 지급을 요청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1천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