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찾기수첩 찾아보기 -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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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 일한 만큼 제대로 받아야 합니다.
A:
2023년 임금체불액이 1조 7,845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금액은 노동자가 임금체불로 신고하여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이 맞다고 인정한 액수이니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다는 얘기겠죠. 연간 임금체불액의 규모는 일본의 약 15배에 달하는 등 우리나라처럼 임금체불이 많은 나라는 세계적으로 드뭅니다. 특히 임금체불을 당한 노동자들의 약 80%가 약 30인 미만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입니다. 이는 임금을 체불할 수록 사업주가 오히려 이득을 보는 법제도적 한계와 이를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 정부의 작태가 임금체불액 역대 최고치 경신을 합작한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임금체불의 범죄행위가 상상을 초월하고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노동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노동자들 스스로가 권리를 알아야 하고 뭉쳐야 할 것입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빼앗기지 않기 위한 가장 좋은 무기는 노동조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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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 지급, 다음 4가지는 꼭 지켜야 합니다.
A:
임금 지급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이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노동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월급, 봉급, 일당 등 명칭은 따지지 않습니다.(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임금 지급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이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노동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월급, 봉급, 일당 등 명칭은 따지지 않습니다.(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비상한 경우 : 출산, 질병, 재해, 혼인, 사망,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
• 표준임금명세서
(소득세, 보험료 등 공제내역은 실제 계산방법이 아니며, 예시입니다)
• 이제 임금명세서는 꼭 주어야 합니다.
물건을 사도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동안 임금명세서 교부는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 때문에 노동자들은 제대로 임금을 받고 있는지 알길이 없었고, 체불임금이 발생해도 노동자들이 제대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웠습니다. 노동자가 자신의 임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임금체불 관련 노사 간 갈등 예방 및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노동자에게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주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2021.11.19부터 시행)
임금명세서에 기재해야하는 사항은 ①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노동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② 임금지급일, ③ 임금총액, ④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⑤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⑥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입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거나 전자문서(메일, 문자 등 가능)로 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노동자가 임금명세서를 아예 주지 않거나, 꼭 적어야 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모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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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평균임금? 통상임금? 임금 제대로 알고 받읍시다!
A: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란 개념을 정해두고 이를 필요에 따라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소, 생소하지만 꼼꼼히 알아둬야 내 권리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평균임금(근로기준법 제2조 1항 6호)
• 평균임금은 실제로 제공된 노동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의 1일 평균치입니다.
• 퇴직금, 휴업수당, 산재보상보험급여, 실업급여 등 계산에 사용합니다.
• 평균임금의 계산법 : 평균임금은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3개월 날짜 수(89일~92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노동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2항)
통상임금(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급여 항목 중에서, ①정기적으로, ②일정한 조건에 따른 모든 노동자에게, ③ 사전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입니다.• 기본급 외에도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 격월로 지급되는 직책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계산할 때 사용합니다.•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유급시간(주40시간 근무자의 경우 209시간)• 2023년 1월에 250만원, 2월에 290만원, 3월에 270만원을 받은 노동자가 4월 1일 퇴사했다면 평균임금은? (2022.12에 상여금 270만원을 받았고, 미사용 연차수당은 없음)
- 3개월간의 임금총액 250만원(1월)+290만원(2월)+270만원(3월)+675,000원(상여금 연간총액의 3개월분 :270만원x3/12)
-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3개월에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 평균임금 산정에 기존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임금을 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출산 전후 휴가기간, 산업재해로 휴업한 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기간, 쟁의행위기간, 업무외 부상,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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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임금, 일하는 누구나 받아야 하는 최저 기준
A:
2024년 최저임금, 2400원 올랐습니다.
최저임금의 시행과 효력
• 2024년 1월 1일부터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지 않았더라도 자동으로 시간당 임금은 9,860원으로 인상됩니다.
※ (중요)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
• 월 급여항목 중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액만 합산한 후, 이를 월 유급시간으로 나눠 시간당 임금을 산출하고 법정 최저시급과 비교하면 됩니다.
※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월급 총액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 성격의 임금만 최저임금에 포함합니다.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임금.
1.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분기별 상여금 등)은 최저임금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아요.
2. 매월 지급되는 임금은 포함하지만,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임금(초과근무수당, 숙직수당, 연차수당 등)은 포함하지 않아요.
- 2023년까지는 매월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임금(식대, 교통비 등)의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함했으나
- 2024년부터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임금은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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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초과근무수당! 제대로 계산해서 받읍시다
A:
초과근무수당 발생 기준
• 연장수당 :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
• 야간수당 : 밤 10시부터 오전 6시
• 휴일수당 : 주휴일, 노동절, 법정공휴일 또는 약정 휴일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시급의 50%를 더 받아야 합니다.
초과근무수당 계산법
• 초과근무수당 = 초과근무시간×통상시급×1.5배
• 단, 휴일 근로인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중복 지급하지 않고 8시간 이내면 통상시급의 50%, 8시간 초과하는 부분은 100%의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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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임금제?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A:
포괄임금제는 법에서 정한 것이 아닙니다. 임금지급 방식일 뿐입니다.
• 초과근무수당(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
• 판례는 근무형태나 업무 성질에 따라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 등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포괄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① 노동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처럼 근무형태의 특성이 인정되고,
② 포괄임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나 합의가 있어야 하며,
③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을 위반하지 않는 등 노동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
※ 요건을 만족해야 포괄임금이 유효하다고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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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업수당! 회사 사정으로 쉬었다면 받아야 합니다
A: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 사용자의 귀책사유(경영상 사정)로 회사가 쉬는 경우,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평균임금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5인미만의 작은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경영상 사정이란 주문량 감소, 판매부진, 기계 고장이나 공장 이전, 영업정지, 원청업체의 경영난으로 일이 없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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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A: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면, 꼭 확인하세요.
1.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명세서 등 기초자료 먼저 확보하세요
2. 임금체불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노동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출퇴근, 초과노동 증거)
•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통장, 임금명세서 등)
3. 사용자가 계속해서 지급을 미룬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간편하게 인터넷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
임금체불이 확인된 이후 대응 방법
1. 사용자에게 임금체불을 알리고 지급을 요구하세요.(구두, 문자, 카톡 등)
2. 사용자가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등 지급을 미루면, ‘언제까지 지급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보내세요. 특히 소멸시효가 임박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필요합니다.
※ 사용자에게 임금체불이라고 항의·요구하기 전에, 임금체불 여부 및 증거 확보 등 반드시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세요(1577-2260)
노동청을 활용한 임금체불 해결 방법(진정과 고소)
1. 노동청에 관련 증거자료와 함께 진정서 혹은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 진정 : 국가기관에 각종 부당한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으로,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노동청에 요구하는 행위
• 고소 : 수사기관에 범죄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절차로 사용자를 노동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
※ 진정서에 ‘임금체불금 미지급 시 처벌을 요구합니다.’라고 적으세요.
2. 노동청에 진정이 접수되면 아래와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 입건은 피의자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여 사건을 성립시키는 것이고, 송치란 사건서류를 검찰에 넘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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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로부터 체불임금을 받지 못해도 일부는 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
A:
도산대지급금
• 회사가 망해서 사용자에게 임금 지불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임금 및 퇴직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과 함께 대지급금 신청.
• 나이에 따른 상한액(아래표는 1개월 상한액, 단위:만원)
※ 대지급금 신청을 혼자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조언(1577-2260)을 받거나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 회사가 망하지 않아도 퇴직노동자에게 체불임금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퇴직자의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 등을 제기하거나 1년 이내에 진정, 고소 등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 재직자는 임금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이내에 소송이나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야하고,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임금액이 최저임금액의 110%미만이어야 합니다.
• 회사는 노동자의 퇴직일까지(혹은 임금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했어야 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에 지급청구서 제출(진정을 한 경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소송을 한 경우: 법원판결문 첨부)
사용자는 노동자가 비상시에 임금 지급을 요청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1천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