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근로계약서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노동자가 30인 미만 사업체 중에서는 23.4%, 10인 미만 31.4%, 5인 미만 43.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교부받지 못한 노동자는 30인 미만 사업체에 16.6%에 달합니다.(민주노총, 작은사업장 노동자 실태조사결과보고서, 2020년 4월, 전국의 30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 1,000명 대상 조사)
사용자가 노동법을 지키고 있는 지 알 수 잇는 첫 시작이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입니다.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꼼꼼히 읽어보세요. 사용자가 노동법을 지키고 있는지, 노동자 스스로 확인해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생계가 걸려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데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고 또 받아두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