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최저임금보다 많이 받고 있나요?
1단계) 내가 받는 월급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 가려냅니다.
<제외되는 임금>
① 기본급 성격이 없는 ‘시간외수당’
②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중 2023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인 100,529원
③ 복리후생수당(식대, 교통비) 중 2023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 20,105원
※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임금 = 기본급(1,500,000), 직무수당(100,000), 상여금(199,471원)+식대교통비(179,950원)=2,079,321원
* 상여금 300,000원 중 2023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2,010,580원의 5%(100,259원)를 초과한 금액
** 식대교통비 200,000원 중 2023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2,010,580원의 1%(20,105원)를 초과한 금액
2단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합니다.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 월유급시간 = 시간당 임금
주 40시간제 사업장의 경우 월 209시간이 월 유급시간입니다.
(참고) 209시간 = 48시간(1주 40시간+주휴 8시간)×4.34(한 달 평균 주 수)
시간당 임금 = 1,979,321원 / 209시간 = 9,470원
3단계) 나의 ‘시간당 임금’과 최저시급 비교하여 위반 여부를 확인합니다.
4단계) 시간당 임금(9,470원) < 최저시급(9,620원) → 최저임금 위반!